적발된 지재권 허위표시는 △출원 중인 지재권 등록 표시(1건) △등록 거절된 번호 표기(2건) △소멸된 번호 표시(8건)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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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은 적발된 제조사들에게 시정조치를 지시하고, 홈페이지 및 제품 홍보물 등의 수정을 완료했다.
또 기존 허위광고 홍보물 사용 판매자에게 적발 내용을 공유, 게시물 삭제 및 제품 판매 중지 등 시정을 완료토록 했다.
특허청은 국민 건강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용품, 화장품 등 생필품과 의료기관 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김지수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특허 받은 제품으로 허위 광고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면서 “적극적인 조사와 행정지도로 올바른 특허 표시 질서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양승민기자 sm104y@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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