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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4 (화)

'오만'과 '고집'으로 산모 숨지게 한 의사... 처벌은 벌금 1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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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병원 놔두고 굳이 40km떨어진 "특정병원 가라"...과다출혈로 이송도중 사망

[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과다출혈로 위험한 산모를 지혈조치 없이 장거리 이송시켰다가 숨지게 한 산부인과 의사에게 유죄확정 판결이 내려졌다. 하지만 환자가 숨지는 등 결과가 엄중함에도 처벌은 벌금 1000만원에 그쳤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59)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경기도 의정부의 모 산부인과 병원에 근무하는 이씨는 지난 2009년 출산 후 출혈이 심각한 산모를 40km가량 떨어진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으로 전원 조치시켰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지혈조치는 물론 초음파 검사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산모의 상태가 위험한 것을 직감한 응급구조사가 ‘산모는 해당병원까지 갈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상계백병원이나 의정부 성모병원 등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이송하자고 제안했지만 이씨는 고집을 꺽지 않았다.

1심 법원은 진단과 검사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고 가까운 상급병원으로 옮겨야 했는데 이를 묵살한 과실도 있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해 피해가 어느 정도 회복됐다“며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는데 그쳤다.

2심 법원 역시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고,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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