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휘문고 학교법인 명예이사장·법인사무국장 공모해 약 38억 횡령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머니투데이 오세중 기자] [서울시교육청, 휘문고 학교법인 민원감사 결과 발표]

머니투데이

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 휘문고의 임직원들이 학교법인 공금을 수십억원 횡령한 사실이 드러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3일 휘문고 학교법인에 대한 민원감사 결과 발표에서 "제8대 명예이사장이 지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법인사무국장(행정실장 겸임) 등과 공모해 학교발전 명목의 기탁금을 받는 방법으로 총 38억2500만원의 공금을 횡령한 의혹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0월에 휘문고 학교법인 비리 제보를 받고 지난달 26일부터 이번달 9일까지 총 8일간 8명의 인력을 투입해 학교법인 운영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

이번 감사에서 드러난 휘문고 학교법인의 주요 비위 사실은 △학교(법인) 공금 횡령의혹 △학교(법인) 예산의 부당 사용 △학교법인 재산의 부당한 관리 등이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휘문고 학교법인은 학교체육관과 운동장을 A교회에 빌려주고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다. 그러나 김모 명예이사장은 A교회에 사용료 외 학교발전 후원금 명목의 기탁금을 요구한 뒤 박모 법인사무국장에게 학교법인 또는 학교명의의 계좌 개설을 지시해 총 6회에 걸쳐 기탁금을 받았다.

교육청 관계자는 "A교회로부터 받은 기탁금을 학교법인회계와 학교회계로 편입시키지 않고, 현금과 수표로 전액 인출한 뒤 김 명예이사장에게 전달됐으며 기탁금을 받기위해 5번에 걸쳐 신규개설 된 계좌는 금액 인출 후 해지해 비위 사실을 은폐하고자 했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김 명예이사장이 학교법인 카드 사용권한이 없는데도 학교법인 신용카드를 소지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2억3900여만원의 학교법인회계 예산을 개인용도로 사용했다"며 "카드대금은 학교법인회계 및 학교회계에서 지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명예이사장의 아들인 민모 현 이사장은 단란주점 등에서 학교법인 카드로 900여만원을 사용하고, 설립자와 전 이사장의 묘소보수비, 성묘비용 등 개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 총3400만원을 학교법인회계에서 지출했다"며 학교법인의 예사늘 부당하게 사용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또 "휘문고 학교법인이 학교 주자창으로 사용하던 부지에 수익용 기본재산인 B타워를 건축해 도시형생활주택 149호, 상가 24호에 대한 임대료를 수익하고 있었다"며 "주택관리임대업(자기관리형)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게 보증금 20억원, 연 임대료 21억원에 전대권한까지 포함, 장기 임대해 특정인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휘문고 학교법인은 B타워에 대한 보증금 및 월세 현황조차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등 학교법인 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해 왔다.

뿐만 아니라 학교법인 소유 토지(4110.09㎡)를 B건설에 임대하면서 감정평가 등 객관적인 근거나 검토 자료도 없이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간 연 7억원, 2017년부터 2027년까지 10년간 연 13억원(2022년부터 2027년까지 5년간은 2억 추가)의 임대계약을 체결했다.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시) 개별공시지가 등을 참작해보면 훨씬 낮은 금액으로 임대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아울러 휘문고 운동장과 체육관 등 학교시설을 A교회에 예배시설로 사용허가하면서 임대료를 연간 4억8000만원(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적용 시)까지 징수할 수 있는데도 1억5000만원(공공요금 5000만원 포함)만 징수하는 등 학교재산을 부당하게 관리했다.

이에 따라 휘문고의 야구부, 농구부 학생들은 매주 수요일과 일요일에 운동장을 사용할 수 없어 학교가 아닌 남양주까지 이동해 훈련을 해야 하는 등 학교의 체육시설 임대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우선 비위행위 관련자의 △중징계 및 경징계 처분(법인사무국장, 휘문 고등학교장, 직원 1명) △수사의뢰(명예이사장, 이사장, 이사 1명, 법인사무국장 등) △임원취임승인취소(이사장, 이사 1명, 감사 2명)를 요구할 계획이다. 이번 감사에서 의혹으로 남은 부분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며, 부당하게 편취한 횡령액 38억여원을 회수하는 재정상 처분도 요구할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청 교육감은 "이번 휘문고 학교법인의 비리를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사학비리는 적당히 타협할 수 없는 척결의 대상이고, 청렴한 서울교육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오세중 기자 danoh@mt.co.kr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