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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이명박, 3평 독방서 첫 날…오늘 검찰조사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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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논현동 자택에서 나와 동부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2018.03.23. photo@newsis.com


이명박, 구속영장 발부로 새벽께 수감

검찰, 곧 MB 구치소 방문조사 나설 듯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23일 구치소에서 첫 아침을 맞았다. 검찰은 곧바로 이 전 대통령 조사에 나서지는 않을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오늘 이 전 대통령 조사 계획은 없다"라고 밝혔다.

앞서 전날 오후 11시5분께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 전 대통령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고 자택에서 대기하던 이 전 대통령은 23일 0시1분께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검 신봉수 첨단범죄수사1부·송경호 특수2부 등 두 부장검사와 검찰 수사관들이 동행했다.

이 전 대통령은 오전 0시19분께 동부구치소에 도착한 후 관련법률에 따라 다른 미결수용자와 같은 수감 절차를 밟았다. 이 전 대통령은 신분 확인 및 건강 진단 등 절차를 받은 뒤 수인(囚人)번호가 새겨진 수의로 갈아입고, 3평 가량 크기의 독방에 수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이 고령인 데다가 이날 새벽까지 입소 절차 등으로 충분한 휴식을 취하지 못했다는 판단 하에 당장 조사에 나서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 외에도 국가정보원 정치 공작 및 특수활동비 유용 혐의, 경찰 등을 동원한 불법 정보 수집 의혹 등을 추가로 받고 있어 조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또한 '구속은 수사의 끝이 아니다'라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이 전 대통령이 갇힌 동부구치소에 방문해서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지난해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경우 때도 수사부 부장검사 등이 직접 구치소로 이동해 조사를 벌인 바 있다.

다만 이 전 대통령이 '정치 보복'을 주장한 점에 비춰 검찰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은 전날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곧바로 자필 입장문을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공개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언젠가 나의 참모습을 되찾고, 할 말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해본다"라고 심경을 밝혔다.

na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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