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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MB 구속…노태우·전두환·박근혜 이어 4번째 '불행한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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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 노태우·전두환 나란히 구속

1년 전 박근혜 구속수감…다음달 1심 선고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명박(77) 전 대통령이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350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22일 구속됐다. 그는 노태우(86)·전두환(87)·박근혜(66)에 이어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4번째 전직 대통령이 됐다.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돼 구속된 첫 사례는 노태우 전 대통령이다. 그는 재임 당시 기업들로부터 수천억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1995년 11월1일과 15일 대검 중앙수사부에 출석했다.

검찰은 다음날인 16일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에서 발부받았다. 노 전 대통령은 당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노 전 대통령에 이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수사를 받고 수감됐다. 그는 12·12 군사쿠데타와 5·18 광주민주화 운동 탄압과 관련해 군형법상 반란·내란수괴 등의 혐의를 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서울지검 12·12, 5·18사건 특별수사본부가 지난 1995년 12월2일 출석을 통보하자 출석 당일 이른바 ‘골목 성명’을 통해 검찰을 비난하고 고향인 경남 합천으로 가버렸다.

검찰은 결국 법원에서 전 전 대통령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발부받아 다음날 전 전 대통령을 압송해 안양교도소에 수감했다. 전 전 대통령은 구속 이후 검찰에 불려 나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1995년 12월 초 노 전 대통령을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한 데 이어 같은 달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해 반란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전·노 전 대통령은 1996년 8월 1심에서 각각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선고받았다가 같은 해 12월 2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받았다. 다음해 4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1997년 12월 대선 직후 김영삼 당시 대통령과 김대중 당시 대통령 당선인 간의 합의에 따라 사면·복권돼 석방됐다.

검찰 수사를 받고 구속된 3번째 전직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다. 그는 40년 지기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게 후원금을 압박하고 수백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21일 검찰 국정농단 특별수사본부가 설치된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같은달 16일 박 전 대통령에게 국정농단 사태의 책임을 물어 탄핵 결정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21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같은 달 30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 영장을 발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지금까지 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을 지난해 4월 기소했다. 1심 재판은 약 1년 가까이 진행돼 다음달 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1심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30년에 벌금 1185억원을 구형했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은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9년 4월30일 박영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수십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대검 중수부에 출석했다. 노 전 대통령은 검찰에서 약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다.

검찰 소환조사 이후 이른바 ‘논두렁 시계 보도’ 등 망신주기 수사 논란이 이어지던 와중에 노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23일 자택 뒷산인 봉화산 부엉이바위에서 투신해 사망했다. 검찰은 노 전 대통령 서거 직후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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