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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단독] 출퇴근 시간대 ‘아이돌봄’ 수당 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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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돌보미 기근’ 해결 방안 / 시간당 7800원 … 최저임금 수준 / 이용자 부담 최소화 2019년 시행

세계일보

지난해 9월 복직한 백다영(37·여·가명)씨는 200만원이 채 안 되는 월급 중 100만원(시간당 1만원)을 베이비시터 비용으로 낸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가 하늘의 별따기라는 이야기를 익히 들어 복직 4개월을 앞두고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마땅한 사람을 찾지 못했다.

오전 출근 시간대 2시간, 오후 퇴근시간대 3시간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한데, 동주민센터는 “출퇴근 시간대는 이용자가 많아 대기해야 한다”고 했다. 초조해진 백씨는 결국 복직 한 달 전 민간 구인사이트를 통해 베이비시터를 구했다.

아이돌봄 서비스는 정부가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 돌보미를 파견하는 것으로, 정부의 대표적인 육아지원 서비스다. 이용자 만족도가 90%에 이를 정도로 부모들 사이에 인기가 높다. 하지만 사업 시행 10년이 넘도록 출퇴근 시간대 ‘돌보미 기근’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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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출퇴근 시간 돌보미 부족 문제를 풀기 위해 이 시간대 돌봄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추진한다.

여성가족부 한 관계자는 22일 “수요가 몰리는 오전 7∼10시, 오후 5∼8시를 ‘집중시간대’로 설정해 이 시간에 돌보미가 많이 투입될 수 있도록 집중시간대 돌봄 수당을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집중시간대 수당 인상폭과 인상분을 이용자와 정부 중 누가 부담할지는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이용자 부담을 최소화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여가부는 올해 안에 계획을 확정해 내년도에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올해 시간당 돌봄수당은 7800원이다. 지난해(6500원)보다 20% 올랐지만, 최저임금(7530원)과 비슷해 민간 베이비시터가 받는 수당(1만원 안팎)에는 훨씬 못 미친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아이돌보미 자격이 있는데도 (급여가 만족스럽지 못해) 활동하지 않은 분들의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집중시간대 근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수당 인상을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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