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6 (금)

'충주 노부모 살해' 혐의 40대 아들, 첫 공판서 부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뉴스1

© News1 최진모 디자이너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충북ㆍ세종=뉴스1) 장천식 기자 = 재산 문제로 앙심을 품고 노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40대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22일 오후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부(정찬우 부장판사)는 존속살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46)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검찰은 법정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들(노부부)이 자신에게 물려주리라 믿었던 주택과 토지 등 재산을 형에게 물려주려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며 “이에 앙심을 품은 피고인은 미리 준비한 둔기로 피해자들의 머리 등을 폭행해 숨지게 했다”고 밝혔다.

피고인 측 변호인은 “피고가 자신은 범행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재판부에 유전자 감식서류와 피고인의 이동경로 등이 담긴 CCTV 분석자료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다음 재판은 4월12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A씨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2시쯤 충주 대소원면의 한 주택에서 부모인 B씨(80)와 C씨(71·여)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가 저지른 범행이 아니다”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jangcspro@

[© 뉴스1코리아(news1.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