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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대통령 개헌안]선거제도 개혁…선거연령 18세로 하향·비례성 원칙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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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개헌안에는 선거제도 개혁안도 담겼다. 선거연령 하향, 비례성 원칙, 선거운동의 자유 보장 등을 명시했다.

선거연령은 현행 만 19세에서 18세로 낮추기로 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 회원국 중 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가 만 18세 또는 그보다 낮은 연령부터 선거권을 부여한다. 헌법으로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춰 청소년의 선거권을 보장하고 교육·노동 등의 영역에서 자신의 의사를 공적으로 표현, 반영할 계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조국 민정수석은 “청소년은 멀리 광주학생운동부터 4·19혁명, 부마항쟁, 그리고 촛불시민혁명에 이르기까지 중요한 역할을 했고 그들의 정치적 역량과 참여의식은 역사의 물줄기를 바꿨다”면서 “더는 늦출 수 없는 시대의 요구”라고 설명했다.

선거연령을 19세에서 18세 이하로 낮추는 내용은 법안은 현재 국회 계류 중이다. 지난해 1월에는 국회 행안위 법사심사소위를 만장일치로 통과했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여야 4당은 선거연령 하향에 찬성하고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조건부 찬성을 하고 있어 법안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선거의 비례성 원칙을 헌법에 명시하고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개헌안에 '국회의 의석은 투표자의 의사에 비례해 배분돼야 한다'는 원칙을 담음으로써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당득표와 의석비율이 일치하지 않았던 부분을 해소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개헌안에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온전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자유롭게 정당과 후보, 정책에 대해 찬반 의견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는 방향으로 선거운동 관련 규정을 바꾸기 위해서다.

개헌안을 두고 민주당은 “선거개혁과 정치개혁을 위한 선거연령 18세 인하는 이미 그 필요성이 충분해 추가적 의미부여는 무의미하다”면서 “국민의 절대적 동의를 받고 있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자유한국당은 논평을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정권이 이토록 개헌이슈에 집착하는 이유가 야당을 반개헌 세력이자 반개혁, 반분권 세력으로 몰아 선거에서 이익을 보려는 정략임을 국민이 알고 있다”면서 “정권의 지방선거 승리를 위한 헌법개정쇼, 위장평화쇼, 정치보복쇼는 반드시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호 산업정책부기자 snoop@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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