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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3 (목)

[대통령 개헌안]'국민의 뜻' 명분으로 '5년 단임→4년 연임'…총리 선출은 현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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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국민의 뜻'과 '책임정치'를 명분으로 현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연임제로 바꾼다. 대통령이 지명하고 국회가 인준하는 총리선출 방식은 현행 그대로 유지하도록 했다.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하고, 국회 권한은 강화됐다.

◇'대통령 4년 연임'…文 대통령은 해당 없어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1987년 개헌시 대통령 5년 단임제를 채택한 것은 장기간 군사독재의 경험 때문이었다”며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4년 연임제를 채택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시기도 됐지만 국민의 다수의 뜻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국민헌법자문위원회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단임제보다 4년 연임제에 동의한 비율이 훨씬 높게 나왔다.

청와대 4년 연임제로 개헌하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연장이나 중임 변경에 관한 헌법 개정은 이를 제안할 당시 대통령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는 헌법 제128조에 따른 것이다.

조 수석은 “일각에서 마치 문재인 대통령이 4년 연임제의 적용을 받는 것처럼 호도하는 것은 명백한 거짓주장”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논란의 여지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개헌안 부칙에 '개정 헌법 시행 당시 대통령의 임기는 2022년 5월 9일까지로 하고, 중임할 수 없다'라고 명시했다.

야당이 줄기차게 요구해 왔던 국회의 총리선출권 혹은 총리추천권은 개헌안에 담지 않았다. 조 수석은 “국회에 국무총리 선출권을 주는 것은 '분권'이라는 이름 아래 변형된 의원내각제를 대통령제로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개헌안에는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제 도입 조항도 포함됐다. 이는 대선에서 유효투표 총수의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경우, 상위 2명을 대상으로 다시 투표를 실시해 당선자를 가리는 제도다. 결선투표 실시는 첫 선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했다. 또 대통령 권한대행자는 그 직을 유지하는 동안 대통령 선거 입후보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통의 권한은 대폭 축소·분산…감사원은 '독립기관화'

이번 개헌안에서 대통령 권한은 대폭 축소됐다. 대통령의 권한을 줄이기 위해 개헌안은 대통령의 국가원수 지위를 삭제한다. 현행 헌법 제66조 1항에 '대통령은 국가의 원수'라고 명기된 것을 없애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통령의 우월적 지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차원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의 특별사면권도 반드시 사면위원회 심사를 거치도록 했다. 또 대통령이 임명해온 헌법재판소장을 헌법재판관들이 내부에서 호선하는 것으로 개정한다. 대통령 인사권을 축소하고 헌재의 자율성과 권위를 높였다.

아울러 대통령 소속인 감사원을 독립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현재는 감사위원 전원을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을, 감사위원 중 3명을 국회에서 선출토록 했다. 즉 감사위원이 국회·대통령·대법관회의에서 각 3명씩 선출 또는 지명된다.

국무통리 권한은 강화됐다. 현행 헌법 제86조 2항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행정에 관하여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 각부를 통할한다'에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라는 문구를 삭제한다. 국무총리가 책임지고 행정각부를 통할할 수 있도록 '책임총리'를 구현했다.

이와 함께 정부에 대한 국회 통제권을 강화하는 방안도 담았다. 국회 예산심의권 강화를 위해 예산법률주의를 도입했다. 예산이 법률과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치게 된다. 국회의 재정 통제는 강화되고, 행정부의 예산 집행 책임은 더욱 무거워질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 설명이다.

정부의 예산안 국회 제출 시기는 현행보다 30일 앞당겼다. 국회에 충분한 예산심사 기간을 주기 위해서다.

국회 동의를 필요로 하는 조약의 범위도 확대했다. 법률로 정하는 조약도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해 대통령의 조약 체결·비준권에 대한 국회 통제를 강화했다.

성현희 청와대/정책 전문기자 sunghh@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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