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의 책임 강화, 임산부모 지원 제도 도입 요청
[헤럴드경제=이윤미 기자]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펼쳐온 천주교주교회의가 100만인 서명지와 탄원서를 22일 오후 헌재에 제출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의장 김희중 대주교를 비롯. 주교회의 가정과생명위원회 위원장 이성효 주교, 주교회의 사무처장 김준철 신부,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장 지영현 신부 등은 이날 헌재를 방문, 100만9576명의 서명지와 함께 낙태죄 폐지와 관련한 헌법소원의 기각을 탄원하는 탄원서도 냈다.
주교회의는 올해 사순시기 첫날인 지난 2월 16일부터 3월 18일까지 ‘제2차 낙태죄 폐지 반대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낙태죄 위헌 여부 확인 헌법소원은 2017년 2월 8일 헌법재판소에 사건 접수됐으며 오는 4월 22일 공개 변론을 앞두고 있다. 이는 2012년 낙태죄 위헌 소송 이후 6년만으로 최근 청와대 청원을 통해 사회적으로 뜨거운 관심사가 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주교회의는 이번 탄원서에서 최근 현행 낙태죄 찬반 논란과 관련, “태아도 우리와 동일한, 어느 누구와도 차별되지 않는 생명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는 천주교의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또한 주교회의는 2012년 낙태죄 위헌소송에서 “임부의 자기 결정권이 태아의 생명권 보호라는 공익에 비하여 결코 중하다고 볼 수 없다.”는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낙태 허용이 원치 않은 임신에 따른 여성의 고통을 해결하는 길이 아님을 강조했다.
이어 국가의 역할은 약한 생명, 소외된 생명에 대한 관심과 보호임을 적시, 법률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이나 건강권의 보장을 명분으로 가장 약한 생명권을 포기해선 안된다는 점을 재삼 강조했다.
이와함께 탄원서는 “인간의 생명권은 다수결로 판단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 사회는 결국 다수의 횡포로 지배되는 혼란에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그 누구도 자기 자신이나, 자기의 보호에 맡겨진 다른 사람들을 죽일 수 있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는 교황 요한 바오로 2세의 말을 인용, 강조했다.
이에 주교회의는 낙태죄 폐지 헌법소원에 대한 기각과 함께 아이와 산모를 보호해야 할 남성의 책임 강화와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임산부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제도 도입을 요청했다.
/mee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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