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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금)

신용현 의원, 스마트폰 '고의성능저하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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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제조사가 스마트폰 업데이트로 성능을 변화시킬 때 사전에 공지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다.

22일 관련 법안을 대표 발의한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은 “애플의 아이폰 고의 성능 저하(다운그레이드) 논란이 손해배상청구 소송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사업자의 정보 제공 의무를 강화해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의성능저하방지법(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은 소비자기본법 제 19조(사업자의 책무)에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제공해야 하는 정보에 ‘이미 공급한 물품 등의 부품, 구성품, 소프트웨어 등의 변경에 따른 성능 및 품질의 향상, 저하 가능성’에 관한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앞서 애플은 아이폰의 ‘꺼짐 현상’을 막기 위한 업데이트 과정에서 속도를 고의로 떨어뜨렸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현재 한국을 비롯해 미국, 러시아 등에서 애플을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신 의원은 “일각에서는 애플이 새 기기를 팔기 위해 고의 성능 저하를 일으켰다고 주장하기도 한다”며 “어떤 이유에서든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고 소비자가 구매한 물품의 성능을 저하시킨 것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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