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의 주요 내용은 시민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방지를 위한 대전광역시장, 금융회사와 시민의 권리 및 책무에 대한 규정과 피해예방을 위한 지원사업 모색, 대전광역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예방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다.
특히, 이번 조례는 국가기관(금융감독원)과 금융회사, 지방정부(대전시)가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해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전국 최초의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 조례라는데 의미가 있다.
김동섭 의원은 "최근 보이스피싱이 기승을 부림에 따라, 시민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시도되는 전기통신금융사기에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이번 조례는 대전시민들이 효율적으로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벗어나 관련 범죄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제정했다"고 말했다.
이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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