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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이스라엘군사법원, 군인 뺨때린 '팔'소녀에 징역 8개월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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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네비 살레흐( 웨스트뱅크)= AP/뉴시스】 지난 해 12월 28일 서안지구에서 시위 중 이스라엘 군인들을 때린 팔레스타인 저항의 상징인 아헤드 타미미(16)가 1월1일 예루살렘 근처 오페르 이스라엘군 감옥에서 군사법정으로 끌려가고 있다.2018.01.02


【오페르 군교도소(요르단강 서안)=AP/뉴시스】유세진 기자 = 이스라엘 군사법원이 21일(현지시간) 이스라엘 군인 2명의 뺨을 때리고 발로 걷어차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오른 팔레스타인의 17살 소녀 아헤드 타미미에게 징역 8개월 형을 선고했다.

타미미의 변호사 가비 라스키는 또 타미미에게 5000세켈(약 150만원)의 벌금형도 함께 부과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선고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형량을 경감해주는 사전형량조정제도(plea bargain)에 따라 이뤄졌다.

타미미는 기자들에게 "점령지에는 정의가 없으며 이 법정 역시 불법이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난해 12월 이스라엘 군인들에게 다가가 뺨을 때리는 장면이 담긴 동영상이 나돈 후 체포됐으며 팔레스타인 저항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타미미의 가족들은 그녀의 사촌동생(15)이 이스라엘군과의 충돌로 크게 다쳐 타미미가 격앙돼 있었다고 말했다.

dbtpwl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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