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위수령이란? 위급 상황엔 무기사용 가능…박정희 정권때 악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헤럴드경제=이슈섹션] 군사정권 시절 민주화운동을 옥죄는 수단으로 악용돼 온 위수령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21일 “현시점에서 국방부는 위수령이 위헌·위법적이고 시대 상황에 맞지 않아 관련 절차에 따라 폐지하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수령은 1950년 3월 육군 부대 경비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제정됐다. 위수령은 군부대가 자기 보호를 위해 외부 침입을 막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령이지만, 경비를 위해 필요할 경우 군부대가 주둔지 밖으로 출동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헤럴드경제

국회 동의를 얻어야 하는 계엄령과 달리 대통령 판단과 결심으로 광역자치단체장이 발동을 요청할 수 있다.

위수령은 군사정권 시절 군부대가 집회나 시위를 진압하는 근거 법령이 됐다. 1965년 8월 한일협정 비준안 국회 통과 직후 서울 일대 병력 출동, 1971년 교련 반대 시위 때 서울 9개 대학에 대한 병력 투입, 1979년 김영삼 국회의원직 제명 당시 마산 일대 병력 출동 등이 위수령을 발동했던 사례다.

위수령은 ‘적극적·공격적인 병기 사용’은 금지하고 있지만, ‘자위 차원’이나 ‘병기를 사용하지 않고는 진압할 수 없을 때’ 등 위급한 상황에서는 무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국방부의 이번 위수령 폐지 결정은 촛불시위 기간에 군이 위수령을 내리고 군 병력 투입을 검토해 논란이 불거진 데다 위수령 존치가 불필요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인 국방연구원(KIDA)도 연구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onlinenews@heraldcorp.com

- Copyrights ⓒ 헤럴드경제 & heraldbiz.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