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1 (화)

[송금종 기자의 훈훈한 경제] 급여명세서 파헤치기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쿠키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알찬 경제 정보가 함께 하는 훈훈한 경제 시간입니다. 오늘도 송금종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 ▷ 안녕하세요. 송금종 기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송기자,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되어 있나요?

송금종 기자 ▷ 직장인들이 한 달 중 가장 손꼽이 가다리는 날. 바로 월급날이겠죠.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하지만 사회 초년생들에게 월급과 함께 나오는 급여 명세서는 꽤 낯설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 항목이 의미하는 바도 잘 모르겠고, 또 생각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이 나와 당황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은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작성된 급여 명세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오늘 훈훈한 경제 주제는 급여와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한 내역이 나와 있는 급여 명세서입니다. 보통 월급 명세서라고도 하는데요. 거기에 적힌 항목들은 각각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또 월급과 실 수령액은 왜 다른 건지 공제 내역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송기자, 먼저 그 부분부터 알려주세요. 받기로 한 월급과 실제로 받은 실 수령액은 왜 차이가 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그 이유는 세금과 4대 보험에 대한 공제액이 빠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를 들어 알려드릴게요. 기타 수당이 없이 계약된 연봉만 월급으로 받는다고 가정했을 때, 월 급여액을 200만원 받기로 했다면 연봉은 2400만원이 되겠죠. 그럼 당연히 월급이 200만원으로 들어올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작 월급날 급여 명세서에 찍힌 금액은 얼마일까요?

김민희 아나운서 ▶ 글쎄요. 제 경험상, 10만 원 이상은 빠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송금종 기자 ▷ 월급을 200만원 받기로 한 사람의 월 실 수령액은 181만330원으로, 월 급여액의 90.59% 수준입니다. 소득세와 4대 보험을 포함한 공제액은 18만9670원이거든요. 결국 연봉 2400만원이라는 계약서에 동의했지만, 연 실 수령액은 2172만3960원이 되는 겁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자신이 생각한 대로 실 수령액을 월 200만원으로 받으려면, 연봉이 2400만원보다 더 높아야 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그렇죠. 월 실 수령액 200만원을 받으려면 연 2700만원은 벌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연봉 2700만원의 직장인은 월 225만원을 벌지만, 실제 수령액은 203만470원이거든요.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직장 생활 경험이 없는 경우, 첫 월급을 받고 생각했던 금액과 달라 당황스러워하기도 하죠. 받기로 한 월급과 실 수령액에는 차이가 있다는 점.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차이가 나는 건지. 공제 항목에 대해서도 알아볼 텐데요. 그 전에 먼저 급여 명세서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지부터 알아볼게요. 송기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하나요?

송금종 기자 ▷ 일단 급여 명세서는 월별로 작성해야 하고요. 공제된 금액을 뺀, 근로자가 실 수령하는 금액과 근로소득세를 빠짐없이 넣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급받는 기본 급여와 상여금, 퇴직금, 수당 및 소득세, 주민세, 4대 보험 등 공제 금액을 모두 기재해야 제대로 된 급여 명세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자신의 급여 명세서와 항목을 비교해보시는 것도 좋겠네요. 다만 임금에 대한 세부 내역은 사업장마다 좀 다를 수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각 사업장마다 이름과 체계가 다를 수 있는데요. 그래도 임금이라는 개념은 같습니다. 기본급 근로 계약에 따라 근로자의 법정 근로시간에 대해 지급하기로 정해진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수당을 제외한 순수 월급이죠. 거기에 회사 별로 다르지만, 직책수당, 위험수당 등 사업주가 지급하는 고정수당이 포함되게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일단 정해진 기본급이 있고. 거기에 각종 수당을 더해서 지급되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기본급은 근로자 최저 생활을 보장하는 기본적인 임금 항목입니다. 임금의 구성 요소는 크게 기준 내 임금과 기준 외 임금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본봉이나 본급이라고도 불리는 기본급은 기준 내 임금입니다. 즉. 소정 근로시간 내의 근로에 대해 지급되는 임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그럼 통상임금은 뭔가요? 기본급과 다른 개념인가요?

송금종 기자 ▷ 기본급과 통상임금이 비슷하게 여겨질 수 있지만, 통상임금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한 시간급 금액, 일급금액, 주급, 월급 등을 뜻합니다. 그러니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외 직책수당, 위험수당, 물가수당 등 사업주가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는 거죠.

김민희 아나운서 ▶ 기본급에 각종 수당 등을 더하면 통상임금이 되는 거군요. 그리고 평균임금이라는 개념도 있어요. 그건 어떤 의미인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평균임금은 근로 기준법에 따라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할 신청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평균임금은 휴업, 연차유급휴가수당 신청 등 어떤 목적이 생겼을 때 일정 시점에서 산출하는 것인데요. 평균임금은 시간 외 수당 등을 모두 포함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임금과 수당의 개념. 이해되셨나요? 정해진 개념이 있지만 각 사업장마다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니까요.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기보다는, 참고만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제 급여 명세서에 적힌 지급 내역을 살펴볼게요. 송금종 기자, 기본급 외에 지급되는 내역이 몇 가지 있죠?

송금종 기자 ▷ 네. 몇 가지 항목이 있는데요. 가장 먼저 알아볼 항목은 복리후생비입니다. 직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만든 수당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쉽게 식대나 교통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복리후생비의 경우 따로 지급되는 경우가 많지만 기본급에 포함되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가 있는지 먼저 파악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우리가 복리후생이라는 개념은 꽤 폭 넓게 쓰이는데요. 급여 명세서에 등장하는 경우, 사기 진작을 위한 수당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리고 우리가 흔히 보너스라고 말하는 급여도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우리가 보너스라고 부르는 건 상여금을 말하는데요. 임금 이외에 특별히 지급되는 현금 급여고요.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표준 작업량 이상 성과를 보인 경우 지급되는 할증 임금이었지만, 우리나라에서는 하기휴가, 연말 등에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일시금을 뜻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이 상여금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가 크지 않나요?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기본급처럼 강제적인 임금은 아닌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네. 강제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고요. 지급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 취급됩니다. 또 회사별로 차이는 있지만, 특별 상여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임직원의 사기 진작, 생산성 향상 등의 목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로, 흔히 인센티브라고 불리죠. 하나의 특별 보너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주로 분기별, 연말을 기준으로 나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급되는 급여 항목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제 공제 내역도 살펴볼게요. 흔히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고 하죠. 세금은 당연한 의무인 만큼 공제하는 게 맞지만, 그 내역을 알아두는 것 또한 필요하니까요. 지금부터 하나하나 알아보겠습니다. 송기자, 먼저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세금부터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소득세와 주민세가 기본인데요. 소득세는 소득에 따른 세금으로, 급여소득, 상여금, 부양가족 수에 따라 등급이 달라지기 때문에 혼자 계산이 어렵지만, 국세청 홈페이지에 방문해 조회서비스에서 간이세액표를 이용하면 자동으로 계산해줍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소득세 금액이 의문스러운 경우 국세청 홈페이지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소득세와 함께 공제되는 게 주민세인데요. 소득세와 주민세는 어떻게 다른 건가요?

송금종 기자 ▷ 소득세가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이라면, 주민세는 각 지방에 납부하는 세금인데요. 주민세는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예를 들어 소득세가 2만4660원이면 지방세는 소득세의 10%인 2460원이 됩니다. 다만, 이 두 가지 항목은 연말정산 시 일부 환급이 되는 경우가 있고요. 참고로, 연봉 1100만원까지는 소득세와 지방세가 0원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연봉이 적은 경우는 그렇지만, 소득세는 누진세잖아요. 결국 월급이 늘어날수록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연봉이 4300만원인 경우, 소득세와 지방세 납부액은 16만7200원이 되고요. 연봉이 5700만원이 되면 소득세, 지방세 납부액은 34만9180원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소득이 올라갈수록 소득세와 지방세 부담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연봉 차이 이야기가 나오니까 궁금해져요. 송기자, 우리나라 직장인들의 평균 연봉은 대략 얼마나 되나요?

송금종 기자 ▷ 저도 궁금해서 찾아봤는데요. 한국경제연구원이 발표한 2016년 임금 근로자 연봉 분석에 따르면, 우리나라 임금 근로자의 전체 평균 연봉은 3387만원입니다. 상위 10% 커트라인에 위치한 근로자의 연봉은 6607만원이고, 상위 20%는 4789만원, 상위 30%는 3776만원이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평균이 그렇게 되는군요. 분명한 건, 많이 벌면 벌수록 세금도 그만큼 더 나가는 거죠? 적게 벌면 적게 내고요.

송금종 기자 ▷ 그럼요. 그게 당연한 거죠. 우리가 억대 연봉. 억대 연봉 하지만, 실제로 연봉이 1억 원인 경우 월 급여액은 833만3333원. 실 수령액은 661만4593만원입니다. 연봉은 1억이지만, 실 수령액은 7937만5120원 인거죠. 월 공제액만 해도 월 171만8740원이 되는 거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세금이 어마어마하게 나가는 군요.

송금종 기자 ▷ 네. 나가는 세금은 많지만 비과세도 있다는 사실도 알려드릴게요. 말 그대로 급여에 포함은 되어있지만, 과세가 되지 않는 금액을 말하는데요. 급여 비과세 항목으로는 보육수당,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구원개발비 등이 있고요. 몇 가지만 충족하면 비과세 대상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급여도 비과세 내역이 있군요. 대표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비과세 내역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식대 비과세의 경우, 매월 10만원씩 적용이 가능합니다. 근로자가 본인의 돈으로 식사를 했을 때 적용할 수 있고, 무료로 구내식당을 이용하거나 식사나 음식을 무상 제공하는 경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 보육수당 비과세의 경우도 매월 10만원씩 적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에게 6세 이하의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차량유지비라고도 하는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는 매월 20만원씩 적용할 수 있는데, 근로자가 본인 소유의 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했을 때 적용할 수 있고요. 기업부설연구소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거나,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의 교원 등도 매월 20만원씩 적용할 수 있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대표적으로 많이 적용하고 있는 급여 비과세 항목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시 공제 내역 살펴볼게요. 기본적으로 공제되는 항목인 소득세와 주민세 외에 또 어떤 항목이 공제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하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월급에서 공제됩니다. 이 네 가지는 국가가 보험 제도를 활용, 법에 의하여 강제성을 띠고 시행하는데요. 월 60시간 이상 근무하면 4대 보험에 의무 가입 대상이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월급에서 미리 떼어가다 보니 세금처럼 느껴지지만, 사실 국민연금 등 4대 보험은 세금이 아닌 보험료잖아요. 그러니 너무 억울해하거나, 부담 갖지 않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4대 보험 항목도 자세히 알아볼게요. 송기자, 아무래도 가장 기본은 바로 국민연금이겠죠?

송금종 기자 ▷ 네. 국민연금은 노년의 삶을 지켜주는 보험으로, 소득이 있는 국민들 대상으로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만든 보험이고요. 보험요율은 9%이지만, 근로자가 4.5%, 회사가 4.5%씩 해서 반반 부담하게 되는데요. 의무 가입 대상은 만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까지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원래 국가가 공적으로 운영하는 연금은 노년층의 빈곤을 막으려는 것이 목적인만큼, 자신의 노후를 생각해 국민연금 공제는 필수인데요. 4대 보험 중 또 하나가 건강보험료에요. 건강보험료 역시 회사와 반반 부담하게 되는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건강보험은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발생한 고액의 진료비로 가계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만든 사회 보장으로, 보험요율은 6.12%이지만 그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각각 3.06%씩 부담하게 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그리고 건강보험과 더불어 나가는 게 장기요양보험료인데요. 건강보험과는 다른 목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송금종 기자 ▷ 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6.55%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65세 노인이나 65세 미만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을 가진 분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쓰이는 비용입니다. 이 역시 근로자와 회사가 반반 부담하게 되고요.

김민희 아나운서 ▶ 그 외에 고용보험과 산재보험도 있는데요. 소득에서 얼마나 공제되는 지, 또 어떤 비용으로 사용하는지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고용보험은 실직이나 휴직 등으로 소득이 끊겼을 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보장보험인데요. 실업급여, 직원훈련 등 고용보험 사업에 들어가기 위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한 보험료로, 0.65%가 부가됩니다. 또 마지막 산재보험은 근로자가 아닌 사업주가 부담하게 되는데요. 산재보험은 사업주, 그러니까 장사를 하는 사장님이 가입하는 것으로, 단 1명이라도 직원을 고용했다면 모든 직원이 가입 대상입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공제 내역인 4대 보험은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이 네 가지인데요. 산재보험을 제외한 3가지 항목은 모두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송기자, 그럼 정식 직원이 아니어도, 월 60시간 이상 일한다면 모두 가입 대상이 되는 건가요?

송금종 기자 ▷ 맞습니다. 근로 계약 방식이 정직원이든 계약직이든 노동법은 동등하게 보고 있고요. 가입 대상인지를 구분하는 유일한 기준은 근로시간뿐이기 때문에, 아르바이트생이든 일용직이든, 주 15시간과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또 고용보험은 계약직이나 파트타이머도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지금까지 지급 내역과 공제 항목 등, 월 급여 명세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자신의 급여 명세서가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그 방법도 알려주세요.

송금종 기자 ▷ 금액 계산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담당자로부터 수정본을 받고, 다음 달 급여 계산 시 이를 소급 계산해야 합니다. 또 고용주는 급여 명세서를 3년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하지만, 근로자는 보관의 의무가 없는데요. 임금 체불 시, 근로계약 및 연봉 계약 기준에 대한 증거자료로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모르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 보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김민희 아나운서 ▶ 네. 잘 알겠습니다. 모든 회사의 급여 명세서가 다 똑같은 형태는 아니기 때문에, 공통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알아봤는데요. 각 항목별로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훈훈한 경제. 송금종 기자였습니다.

송금종 기자 ▷ 네. 감사합니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

쿠키뉴스 송금종 song@kukinews.com
저작권자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