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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외국인 카지노 면적 확장 변경…도지사가 '제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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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21일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 공포 시행

파이낸셜뉴스

사진 출처=게티이미지뱅크


[제주=좌승훈기자] 기존 외국인 카지노를 대규모로 확장 변경할 때,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을 활용해 제한할 수 있는 견제 규정이 마련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1일 "제주도의회에서 재의결된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개정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한다”고 밝혔다.

도는 또 법적 안전성을 갖추기 위해 중앙부처의 법령 해석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 추진까지 검토하고 있어, 향후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카지노 조례 개정안은 기존 카지노의 면적을 2배 이상으로 확대할 경우, 신규 허가에 준하는 기준으로 검토사항을 적용하고, 필요한 경우 도지사가 변경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도와 도의회는 해당 조례안을 놓고 그동안 이견을 보여 왔다. 도는 변경허가 제한에 대해 ‘제주특별법’ 및 ‘관광진흥법’에 규정하고 있지 않아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주장하는 반면, 도의회는 도지사에게 이양된 카지노 허가권에 변경허가 관련 사항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도와 도의회는 이를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에 각각 유권해석을 의뢰했으며, 문체부는 법제처에 법률 해석을 요구한 상태다.

도는 이에대해 “법제처의 법률 해석 절차상 3개월 정도 소요돼 제소기한 내 회신이 어렵고, 무작정 문체부의 회신을 기다리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돼 도의회가 재의결한 개정 조례를 공포 시행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도는 또 “도의회의 조례 개정 취지에 동의하고 있다”면서 “만일 문체부에서 도지사에게 카지노 변경허가에 대한 제한 권한이 없다고 답변이 온다면 제주특별법 7단계 제도 개선을 통해 관련 권한을 이양 받을 방침”이라고 밝혔다.

jpen21@fnnews.com 좌승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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