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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접속경로 변경한 '페북'.. 방통위, 과징금 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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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린 페이스북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600만원을 부과했다. 해외 인터넷 사업자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제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방통위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페이스북이 SK텔레콤.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와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해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행위인 이용자 이익저해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통해 △시정명령 받은 사실의 공표 △업무 처리절차 개선 △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시행 △시정조치 이행계획서 이행 여부 및 결과 제출을 의결했다.

서영준 기자


디지털뉴스부지면전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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