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9 (일)

"대통령 개헌안에 수도·토지공개념 명시"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총강·경제 관련 사항 발표

[서울=충청일보 이득수기자]문재인 대통령이 마련한 헌법개정안에 수도 규정 조항이 신설됐고,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제한을 가할 수 있다는 '토지공개념'이 총강에 명시됐다.

특히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을 강화해 지방정부 권한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시켰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1일 춘추관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의 총강 및 경제와 관련한 사항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강화는 서울ㆍ수도권 대 지방, 효율 대 형평성의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하고 "서울은 자체 인구 재생산보다 지방으로부터의 인구유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며, '지방소멸'은 서울과 수도권의 부담가중으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국가소멸'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방분권 강화의 배경을 밝혔다.

조 수석은 지방분권 개헌의 시작은 지방분권 국가 선언이라고 강조하고,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전문 개정에 더해 지방정부 구성에 자주권을 부여했고, 자치행정권과 자치입법권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또 자치사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는 지방정부가,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 위임사무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그 국가 또는 다른 지방정부가 부담하는 내용의 규정을 헌법에 신설했다고 덧붙였다.

수도 조항을 신설한 데 대해서는 국가기능의 분산이나 정부부처 등의 재배치 등의 필요가 있고 나아가 수도 이전의 필요성도 대두될 수 있으므로 이번 개정을 통해 수도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도록 조치해놓았다고 밝혔다.

오랫동안 적폐적 사회문제가 돼 온 공무원의 전관예우를 방지하기 위해 '공무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후에도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청렴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는 점을 명시하는 조항도 넣었다.

경제민주화와 토지공개념을 강화해 양극화가 경제성장과 국민통합을 가로막는 문제에 대응했다. 토지공개념의 내용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불평등과 불공정을 바로 잡겠다는 뜻에서 마련한 토지공개념 조항은 사회적 불평등 심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토지의 공공성과 합리적 사용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 한해 특별한 제한을 하거나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한다는 내용이다.

이득수 기자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