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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농식품부 "봄철 AI 발생원인, 겨울철새 북상·가축분뇨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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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계속되는 살처분
(평택=연합뉴스) 홍기원 기자 =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AI) 확진 판정을 받은 경기도 평택시 양계농장에서 19일 오전 방역 관계자들이 살처분 작업을 하고 있다. 2018.3.19 xanadu@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산란계 농장에서 연이어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원인을 겨울 철새의 북상과 가축분뇨의 이동에 따른 전파로 추정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마련했다.

농식품부는 21일 긴급 AI 전문가 협의회를 개최해 경기 평택과 양주, 충남 아산의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의 원인을 분석하고 확산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협의회에서는 겨울 철새의 북상으로 AI 상시 발생국인 대만, 홍콩 및 중국 남부지역에서 서식하던 철새들이 우리나라를 경유하고 있어 기존의 방역강화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해빙기에 따른 낚시, 소하천에서의 천렵, 논농사를 위한 논갈이 등에 의한 AI 전파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차단방역 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이와 함께 농장 간 AI 전파방지를 위해 농장의 분뇨 반출을 점검 및 소독하고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농식품부는 협의회에서 권고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및 협회에 알리는 동시에 가금농가가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도록 했다.

아울러 전국에 있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세척·소독시설을 설치하도록 했고 시행 여부를 지자체 및 중앙점검반에서 점검하도록 했다.

최근 AI가 발생한 시·군에 소재하는 비료제조업소 및 가축분뇨처리업소에 대해서는 전국 이동제한 해제 시까지 주 2회 점검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가금농가에서 분뇨 반출 시 농장 소재 지자체에 신고해 소독 및 검사를 받은 후 반출할 수 있도록 협조해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kamj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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