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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방심위, '방송 민원 46건 대리 신청' 前직원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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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일반인 명의를 빌려 6년간 방송 관련 민원 46건을 대리 신청한 전 직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 등에 따르면 방심위는 2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에 업무방해 혐의로 전(前) 방송심의기획팀장 A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방심위는 지난 19일 A씨가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 46건의 방송 관련 민원을 일반인 명의로 신청했다는 내용의 업무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A씨가 제기한 민원은 ▲2015년 JTBC NEWS 아침 '대통령 폄하 방송 심의 요청' ▲2015년 MBC 드라마 압구정 백야 '막장 드라마 징계요청' ▲2015년 TV조선 'TV조선과 현대홈쇼핑이 연계한 과장방송' ▲2016년 MBN 천기누설 '홈쇼핑과 연계된 종편방송 심의 신청' ▲2016년 JTBC 뉴스룸 '괌배치 사드 오역 심의 요청' 등이다.

이 가운데 13건이 심의·의결을 거쳐 방심위로부터 법정제재 처분을 받았다.

A씨는 전 위원장·전 부위원장 등의 지시로 친척 명의를 빌려 민원을 제기했다고 진술했다.

방심위는 수년간 이어져 온 허위 민원이 심의 절차의 공정성을 해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파면했다.

검찰은 배당을 거쳐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sout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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