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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7 (화)

법원,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영장 실질심사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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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이형노 기자 = 검찰과 법원 22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영장실질심사 심문 (영장실질심사) 기일을 취소했다.21일 오후 검찰과 법원은 피의자와 변호인이 구속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구속전피의자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검찰이 영장을 반환했다.

따라서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낸 의견서와 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이 다르다.

검찰에는 출석 안한다고 하고, 법원에는 출석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내일 참석안하겠다고 하니까 구인장 반환하고 변호인단의 의사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서면심사를 내일 하거나 기일을 새로 잡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있으며 내일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22일 밤 23일 새벽 원래대로 영장 발부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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