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당초 심문예정기일인 22일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는다.
검찰과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이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할 것인지를 내일 중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이날 검찰에 낸 의견서와 법원에 낸 의견서 내용이 다르다.
검찰에는 출석 안한다고 하고, 법원에는 출석한다고 의견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변호인이 내일 참석안하겠다고 하니까 구인장 반환하고 변호인단의 의사 파악하기 위해서 내일 중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과 법원은 서면심사를 내일 하거나 기일을 새로 잡는 두 가지 경우의 수를 보고 있으며 내일 서면심사를 하겠다고 결정하면 22일 밤 23일 새벽 원래대로 영장 발부될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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