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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개파라치' 무기한 보류…동물학대 처벌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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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찬반 논란'에 시행 하루 앞두고 연기…혼선 키운 농식품부

혹서·혹한에 방치해도 동물 학대…상습 위반자엔 가중처벌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반려견 목줄을 채우지 않는 견주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는 이른바 '개파라치' 제도 시행이 무기한 보류됐다.

정부가 제도 시행 전 충분한 사회적 합의를 거치지 않은 채 강행하려다 논란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반려견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금제의 시행을 연기한다고 21일 밝혔다.

박병홍 농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신고포상금제에 대한 찬반 양론이 일어 세부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 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왔으나 충분한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적으로 논의·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며 "현 시점에서는 (협의와 시행) 시한을 단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합의가 상당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앞서 농식품부는 지난해 3월 동물보호법을 개정하면서 1년 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22일부터 신고포상금제를 실시할 예정이었다.

신고포상금제는 외출시 반려견 목줄을 미착용(맹견의 경우 입마개 포함)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않고 방치한 경우, 3개월령 이상의 개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거나 인식표를 미착용한 경우 등을 신고하면 1건당 20만원 이내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게 골자다.

그러나 시행 전부터 실효성 논란이 일었다.

신고자는 위반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신고서를 작성해 주무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때 위반 행위를 증명하는 사진 등과 함께 견주의 이름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파악해야 하지만 현실적으로 쉽지않아서다.

신고에 필요한 사진 촬영 등의 과정에서 당사자 간 초상권 분쟁과 함께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와 같은 부작용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때문에 농식품부는 세부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며 민간 태스크포스(TF)까지 다시 꾸려 협의해 왔지만 애견인과 동물보호단체 측 반발이 계속됐다.

개파라치 제도 운영에 따른 혼란은 일찍이 예견됐는데도 유명 한식당 대표가 개에게 물려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밀어붙이려다 혼란만 조장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박 국장은 "제도 시행에 따른 사회적 갈등과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라 실무자 입장에서 마지막까지 고심했다는 점을 알아달라"고 말했다.

뉴시스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이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과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히고 있다. 2018.03.21. ppkjm@newsis.com


단 동물 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과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시행령·시행규칙'은 예정대로 22일부터 시행된다.

동물 학대 범위에 혹서·혹한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투견 등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민속 소싸움은 제외) 등이 추가된다.

동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은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높아진다.

상습 위반자는 가중 처벌하고, 법인 종업원 등이 동물을 학대하는 경우 법인에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함께 시행하기로 했다.

또 동물을 유기한 견주 등에 대한 과태료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된다.관할 자치단체에 등록하지 않으면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원으로 높이고, 최대 60만원까지 물릴 수 있도록 했다.

공공장소에서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경우나 맹견(5종)에 입마개를 씌우지 않는 등 안전조치를 위반한 소유자에 대해서는 과태료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오른다.

아울러 반려동물 생산업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다.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일명 뜬장)의 신규 설치도 전면 금지된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했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매기는 벌금은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으로 강화된다.

농식품부는 정부 내 전담 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을 확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hjpyu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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