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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부동산 실거래 허위신고 2배 급증… 과태료 385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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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19억4000만원에 매매한 A씨와 B씨는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기 위해 매매가를 실제보다 1억2000만원 적은 18억2000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이 같은 사실이 적발돼 권리취득가액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3890만원)이 매수자와 매도인 모두에게 부과됐다.

#2. 공인중개사 C씨는 10억1000만원에 중개거래한 재건축아파트 분양권을 9억9000만원으로 낮게 신고했다가 적발됐다. 이로인해 허위 신고한 개업공인중개사 2명에게 각각 과태료 4040만4000원이 부과됐고, 허위 신고를 조장.방조한 매도인도 과태료 400만원을 물게 됐다. 다만, 자진 신고한 매수인은 과태료가 면제됐다.

지난해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등으로 7263건이 적발됐다. 다운계약은 전년 대비 128%, 업계약은 83%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총 7263건, 1만2757명의 부동산 실거래가 허위신고 행위 등을 적발해 385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난해 1월 도입된 자진신고자 과태료 감면제도를 통해 연말까지 887건의 자진신고를 접수, 이 가운데 795건에 대해 총 116억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지난해 적발건수는 전년도(3884건)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부동산 실거래 신고 위반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다운계약)한 것이 772건(1543명), 높게 신고(업계약)한 것이 391건(618명)이었다.

이외에 신고 지연 및 미신고 5231건(9030명), 계약일 등 가격 외 허위신고 383건(842명), 증빙자료 미제출(거짓제출) 95건(177명), 개업공인중개사에 미신고 및 허위신고 요구 159건(215명), 거짓신고 조장.방조 232건(332명) 등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실거래 신고제도 개선, 부동산 시장 점검활동을 강화 등을 통해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시 불법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cynical73@fnnews.com 김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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