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국민연금,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 이사회 멤버 이사선임 반대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KB금융 정관변경·사추위 사외이사만 구성·권순원 사외이사 선임에 반대

파이낸셜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계획을 승인한 이사회 구성원을 이사로 선임하는 안건에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기관투자자의 의결권 행사 지침인 스튜어드십코드를 본격화하는 것으로 보인다.

국민연금기금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는 21일 심의결과 삼성물산의 일부 이사 후보(이현수, 윤창현, 최치훈, 이영호)와 감사위원 후보(윤창현)의 선임 관련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수행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KB금융지주의 주주제안에 따른 정관변경 안건은 반대키로 했다. 일정 요건 공직자 또는 당원 경력 이사 선임을 제한하는 내용이다. 최근 5년 이내 공직자 또는 당원(종사기간 합산 2년 이상)은 퇴직일로부터 3년 동안 이사선임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전문위원회는 "이미 공직자윤리법 등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며 "이보다 강화된 기준을 정관에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양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이사 선임을 지나치게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직자윤리법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부서(기관)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 금지 등이 규정되어 있다.

또 KB금융지주의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를 사외이사로만 구성하는 내용도 반대 의결권을 행사키로 했다. 독립성과 전문성을 골해 적정비율의 사내이사, 사외이사로 구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판단이다.

권순원 후보를 사외이사로 선임하는 안건도 반대키로 했다. KB금융지주 이사회 구성상 주주제안에 따른 주주가치 제고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다. 적정 비율의 사외이사 구성이라는 의결권 지침의 취지를 반영했다.

이번 전문위원회의 의결권 행사는 기금운용지침 제17조의2 제5항에 따라 기금운용본부가 의결권전문위에 결정을 요청해 이뤄졌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