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억원대 뇌물 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를 마친 뒤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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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고, 검찰이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는 이유로 구인영장을 반환하면서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불출석 의사를 확인하고 피의자 심문을 위해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기로 하고 이를 법원에 반환했다.
법원은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한 뒤 구인영장 재발부 문제나 피의자 없이 변호인고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등을 22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는 시기도 이날 법원의 결정에 따라 가늠될 것으로 보인다.
추인영 기자 chu.in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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