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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4 (금)

MB 영장심사 일단 취소.. 법원 "22일 심문방식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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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이명박 전 대통령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루 앞둔 21일 서울 논현동 이 전 대통령 자택에서 경호팀 관계자가 보자기로 싼 물건을 들고 자택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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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2일 오전 열릴 예정이었으나 무산됐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21일 "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참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검찰이 피의자 심문을 위한 구인의 필요성이 없다며 피의자를 위한 구인영장을 반환함에 따라 당초 예정 기일인 22일 오전 10시30분에는 심문기일이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해 구인영장을 재차 발부할지 여부, 피의자 없이 변호인과 검사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결정할지 여부는 22일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오후 법원에 22일 심문기일에 출석하겠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으나 검찰에는 출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은 22일 관련 자료와 법리를 검토하고 변호인단의 의견 등을 확인한 뒤 △구인영장을 재발부할지 △검사와 변호인만 출석하는 심문기일을 지정할지 여부 △심문절차 없이 서류심사만으로 최종 결정하는 방안 등을 제시할 예정이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실질심사 불출석 의사를 밝힘에 따라 판단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 정치적 '희생양' 프레임을 강화하기 위해 택한 전략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 관계자는 "서면 심사나 변호인 심문만으로 구속 여부를 결정하면 당연히 피의자 입장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불출석 시 도주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 발부 비율이 높아진다"고 전했다. 형사소송법상 판사가 구속 여부를 판단할 때는 △도주 우려 △사안의 중대성 △증거인멸 우려 등 3가지 사유를 주로 고려한다.

이에 따라 법조계에서는 구속을 피할 수 없더라도 재판 과정에서 혐의에 대해 치열하게 법리 다툼을 위해 정치보복 피해자라는 구도를 극대화하려는 전략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은 수사가 진행되는 내내 "문재인정부의 정치보복"이라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 1월 17일 기자회견에서 "검찰 수사는 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에 대한 정치보복"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에 출석했던 지난 14일에도 "할 말이 많지만 아끼겠다"며 "역사에서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정치보복을 시사했다.

최진녕 변호사(법무법인 이경)는 "언론에 노출된다는 자체가 개인적으로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최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의 공소사실이 실체와 다른 '가공의 집'이라는 입장이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실질적으로 표적수사가 됐다는 항의 표시로 불출석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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