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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부천서 아파트 입주민이 여성관리소장 뺨 때리고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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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의 한 아파트에서 60대 입주민이 여성관리소장과 관리과장 등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지난 19일 오전 10시30분쯤 부천시 범박동의 한 아파트(1012가구)에서 입주민 ㄱ씨(59)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 관리소장인 ㄴ씨(40·여)에게 욕설과 함께 뺨을 3대 때렸다고 21일 밝혔다. ㄱ씨는 옆에서 말리던 관리과장 ㄷ씨(62)도 폭행했다.

관리소 직원들이 112에 신고해 관할 소사경찰서 범박지구대가 ㄱ씨를 연행했다. 경찰서에서 조사를 마치고 나온 ㄱ씨는 오후 2시쯤 다시 관리사무소를 찾아가 ㄴ씨에게 협박하고, 관리과장인 ㄷ씨를 또다시 폭행했다. 관리소장인 ㄴ씨와 ㄷ씨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2주 진단을 받았다.

관리소장인 ㄴ씨는 “ㄱ씨는 여성관리소장이라고 비하 발언을 하는 등 안하무인”이라고 말했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는 “공동주택 관리현장에서 벌어지는 입주민에 의한 갑질·폭행 등 부당한 것은 근절돼야 한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날 이 아파트 옆에서 재개발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관리사무소에서 분진과 소음, 교통문제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현수막을 걸면서도 “왜 조망권 문구는 현수막에 넣지 않느냐”며 항의하면서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까지 ㄱ씨를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ㄱ씨는 임의동행 형식으로 경찰서에 데려와 조사했지만 아직까지 피해자들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아 입건하지 않았다”며 “ㄱ씨가 1차 폭행에 이어 2차 보복폭행을 했는지는 몰랐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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