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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9 (화)

檢 "롯데, 1심 재판부 속여" vs 신동빈측 "신격호 회장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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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비리 항소심 첫 재판서 1심 판결 두고 신경전

檢 "1심 납득 못해"…롯데측 "신동빈 무관 밝힐것"

法, 준비기일 한 차례 더 열고 공판 본격화하기로

이데일리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롯데그룹 경영비리 항소심 첫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인단이 치열한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21일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강승준) 심리로 열린 롯데 경영비리 항소심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은 롯데 피에스넷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결에 대해 “피에스넷이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있는 것처럼 롯데가 재판부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당시 정부 방침상 재벌 대기업인 롯데는 인터넷전문은행에 진출할 수 없었다”며 “롯데가 인터넷전문은행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속이고 1심이 그걸 받아들였다. 정말 납득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카카오뱅크와 K뱅크 같은 인터넷전문은행이 나와서 롯데가 대단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것처럼 (1심이) 판단했다”며 1심 판결을 거세게 비판했다.

또 “피에스넷은 지금까지 1000억원이 넘는 돈을 투자해 ATM(현금자동인출기)를 샀지만 지금 (그 가치는) 0원이 됐다”며 “경영에 계속 실패해 완전 자본잠식돼 회생불능 상태에 빠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감독원 관계자를 증인으로 신청하고 피에스넷 관련해 추가로 증거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아울러 1심이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 관련 배임 혐의에 대해 ‘금액 산정 불가’를 이유로 형량이 높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닌 형법을 적용한 것에 대해 “롯데시네마가 50억원 이상 손해를 본 건 누구나 알 수 있다”고 “특정이 안 된다고 특경법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건 있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신 회장에 대해 1심에서 일부 유죄 판결이 났던 서미경·신유미씨의 허위 급여 지급 혐의에 대해선 “(2011년 5월 이전에) 신 회장이 허위 급여 지급을 몰랐다는 건 말이 안된다”며 “신 회장이 롯데를 얼마나 치밀하게 운영하고 장악했는지와 그 지위를 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 같은 파상공세에 신 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를 속였다는 말은 듣기 거북하다”면서도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다”고 밝혀 확전을 자제했다. 이어 롯데시네마 영화관 배임 관련 일부 유죄 판결에 대해 “국세청이 이미 적법하다고 판단한 마당에 일반인인 신 회장이 이를 위법하다고 생각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서씨 모녀의 허위 지급 관련한 1심 판단에 대해서도 “(아버지인) 신격호 총괄회장이 전적으로 결정했으며 신 회장은 집행과 실행에서 배제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에서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을 하면 그것을 살펴보고 대응 방법이나 반박할 내용을 밝히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18일 준비기일을 한 차례 더 열고 양측의 기본 의견진술과 증인신청과 증거 채택 절차를 마무리하고 본격적으로 공판에 들어가기로 했다.

앞서 검찰은 1000억원대 횡령·배임 혐의를 적용해 신 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신 회장에 대해 “재계 5위 기업집단의 총수일가가 장기간에 상상 가능한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기업의 재산을 사유화해온 범행”이라며 징역 10년에 벌금 1000억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피에스넷 배임 등 주요 혐의 대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신 회장에게 징역 1년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신 회장은 경영비리 재판에서 실형을 면했지만 이후 국정농단 재판에서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청탁 대가로 최순실씨 측에 70억원을 건넨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2년6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의 출석의무가 없어 이날 재판엔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만 나왔다.

한편 신격호 총괄회장 변호인단은 재판부에 의견서를 통해 재판 진행과 관련해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고 있는 신 총괄회장에 대한 배려를 당부했다. 재판부도 “가급적 출석을 최소화하고 출석시엔 의료진을 대기하도록 하는 등 건강상태를 최대한 반영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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