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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2 (일)

법무부·예탁결제원, 전자투표 간담회...박상기 장관 "의무화 노력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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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예탁결제원서 '전자투표 활성화 현장간담회' 진행

아시아투데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서울 한국예탁결제원을 방문해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시연하고 있다./사진=정단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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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투데이 정단비 기자 = 박상기 법무부장관이 21일 “전자투표의무화 등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상법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한국예탁결제원은 서울 여의도 사옥에서 법무부와 공동으로 ‘전자투표제 활성화를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전자투표제는 주주가 주주총회에 직접 참석하지 않고 전자적인 방법으로 의결권을 행사하는 제도이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 장관은 “일정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한 전자투표제 의무화가 도입된다면 더 많은 주주들이 훨씬 편리하게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달 말부터 내달 초까지 기업들의 주주총회가 집중되어 있는 만큼 한사람의 국민이라도 더욱 소중한 의결권을 행사할 수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박 장관은 이어 “전자증권제도가 내년 9월경 본격적 시행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주주의 권리관계를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어 주주권행사 환경에 큰 혁신이 이뤄질 것”이라며 “법무부는 한국예탁결제원의 전투표와 전자증권업무를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박 장관은 전자투표시스템을 직접 시연하는 등 전자투표제도 운영현황을 세심하게 점검·확인했다.

현재 예탁결제원은 섀도우 보팅 폐지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IT전담인력(2명) 등이 포함된 ‘주주총회특별지원반’을 신설하는 등 다각적인 주총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남은 주주총회 일정동안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주주의 의결권이 적시에 행사될 수 있도록 만전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다.

이병래 예탁결제원 사장은 “최고 수준의 물적, 인적 보안체계를 갖춤으로써 전자투표제도를 활성화하고 소수주주의 권리보호와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자투표제 실시여부는 현재 회사의 선택사항이지만, 일정 인원수 이상의 주주를 가진 상장회사 등을 대상으로 전자투표를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돼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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