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가뭄으로 인한 벼 이앙 불능 피해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5월 8일까지 가입해야 한다.
보험 가입 농가에 대해 보험료의 50%는 국비, 30%는 지방비로 지원하기 때문에 농가는 보험료의 20%만 부담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무사고 농가에 대한 5% 추가 할인과 최근 벼에 많이 발생하고 있는 깨씨무늬병, 먹노린재 등 병충해 2종도 보장 대상에 추가됐다.
시청 관계자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을 통해 태풍·가뭄 등 자연재해에 대비해 농업인들이 안심하고 영농활동을 하기 바란다”며 적극적인 가입을 당부했다.
신동원 기자 asada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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