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범행은 통화에 대한 공공의 신용과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해치는 행위일 뿐만 아니라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이 크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은 장기간에 걸쳐 거액의 통화를 위조했고 전국을 돌아다니며 노점상, 시장 등에서 주로 고령자들을 상대로 위조통화를 사용하는 등 범행수법도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서울 자신의 집에서 지난 2016년 4월과 지난해 9월, 2차례에 걸쳐 잉크젯 복합기 등을 이용해 1만 원권 지폐 6천700장을 위조한 뒤 경기도 안양의 한 시장 등에서 모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습니다.
[박찬근 기자 geu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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