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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서울시, 장기안심상가 리모델링 비용 최대 30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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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임차인이 장기간(5년 이상) 안정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 상가건물 임대인에게 최대 3000만원까지 리모델링비용을 지원하는 ‘장기안심상가’를 다음달 13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장기안심상가는 서울시 전 지역의 임대료 상승에 따라 그동안 일부 자치구에 한정(12개 자치구)돼 추진된 사업을 25개 자치구로 확대하고 임대인과 임차인간 자발적 상생협약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낼 계획이다.

장기안심상가는 임대료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위해 2016년부터 도입된 제도다. 지난 2년 동안 77개 상가가 장기안심상가로 지정됐고 총 259건의 임대인, 임차인간 상생협약이 이뤄졌다.

지원 비용으로 가능한 리모델링 범위는 방수, 단열, 창호, 내벽 목공사, 도장, 미장, 타일, 보일러, 상·하수, 전기 등 건물의 내구성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수공사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점포내부를 리뉴얼 하는 등의 인테리어 비용은 제외된다.

올해 장기안심상가는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상가임차인이 영업을 하고 있고 5년 이상 임대료 인상을 자제(차임 또는 보증금의 5% 이하) 하기로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한 상가의 건물주가 서울시 공정경제과로 다음달 1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장기안심상가를 신청한 상가에 대해서는 현장심사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상생협약 내용, 사업의 타당성, 효과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서울시는 장기안심상가로 선정된 건물주와 약정을 맺어 상생협약 불이행 등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 전액과 이자, 위약금까지 환수한다.

우고운 기자(w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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