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4.28 (일)

도립·군립공원에서도 음주 단속…금지 장소는 아직 '캄캄'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중앙일보

지난 4일 북한산국립공원 대동문 정상부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립공원과 도립·군립공원 등 자연공원 내 일부 구역에서 술을 마시지 못 하게 하는 자연공원법·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13일 시행됐다.

하지만 시행 이후에도 도립·군립공원의 경우 구체적인 음주 금지 구역이 제시되지 않아 등산객의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

국립공원의 경우 국립공원관리공단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음주 금지 구역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지리산 장터목과 설악산 중청 등 6개 공원 20개 대피소와 그 부대시설 주변에서는 음주가 금지됐다.

또 계룡산 관음봉 고개와 지리산 천왕봉 등 21개 공원의 탐방로와 산 정상 부근 81곳도 금지 구역이다.

북한산 인수봉이나 설악산 토왕성폭포 등 7개 공원 57곳의 바위·얼음 절벽 부근에서도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전국 22개 국립공원 중 제주특별자치도가 관리하는 한라산국립공원은 자체적으로 음주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이들 구역에서 술을 마시다 적발되면 5만원의 과태료가, 두 번째 적발될 때부터는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9월 12일까지는 계도 기간이지만 계도 기간 중에도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앙일보

국립공원인 강원도 오대산에서 등산객들이 술을 마시고 있다. [사진 국립공원관리공단]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문제는 도립·군립공원이다. 이들 공원에도 음주 행위 단속과 과태료 부과는 국립공원과 똑같이 이뤄진다.

평소 등산을 즐기는 A 씨(55)는 "전국의 어느 산이 도립공원인지, 군립공원인지도 잘 모르는 데다, 인터넷을 뒤져도 구체적인 금지 구역을 알 수 없다"며 "제대로 알려주고 나서 단속을 해야 하는 것 아닌가"하고 문제를 제기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음주 금지 구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정하게 돼 있고, 지자체에서 홈페이지에 올릴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자연공원협회 홈페이지에 도립·군립공원 목록은 있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에는 경북 구미 금오산이나 충남 청양 칠갑산 등 29곳의 도립공원이 있고, 전북 순창 강천산과 대구 달성군 비슬산 등 군립공원이 27곳 있다.

이 관계자는 "지난 8일에 각 지자체에 음주 금지 구역을 지정하라는 공문을 보냈고, 지난 15일에도 서울에서 지자체 관계 공무원을 소집해 교육을 했다"고 설명했다.

도립·군립 공원 관리하는 지자체별로 음주 금지 구역 서둘러 확정하도록 독려하고, 구역이 확정되면 지자체 홈페이지와 협회 홈페이지에 올리고, 해당공원 입구 등에도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강찬수 환경전문기자 kang.chansu@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