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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2 (수)

[토지공개념 개헌]부동산 전문가, 토지공개념 찬반 근거 들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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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동현 기자] 청와대가 21일 대통령 개헌안에 '토지공개념'에 관한 내용을 명시하겠다고 밝히면서 찬반 논란이 가열되고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부의 집중과 불평등을 막기 위해 토지공개념 도입이 불가피하다는 의견과 사유재산 침해 등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 등 입장이 팽팽하다.

토지공개념 찬성론자들은 대체로 토지 불로소득은 모든 국민이 공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투기로 인한 토지 불로소득은 한 개인의 노동을 통한 이익이라기보다는 국가의 개발정책에 의해 얻어진 것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일정부분 환수해 복지 등 모든 국민이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논지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부동산국책팀장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이익은 땀흘린 노력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사회 개발에 대한 정부의 합의로 인해 개인의 이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공개념을 적용해 개인과 국가가 개발을 공유하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도 "토기공개념의 목표가 토지 투기의 완전한 차단이라면 토지 불로소득 환수에 집중하는 것으로 정의할 필요가 있다"며 "토지 이용권과 처분권은 개인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기되 수익권은 정부가 환수하는 것이 시장 경제에도 부합한다"고 말했다.

반면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명기하는 것에 반대하는 측에선 국가의 과도한 사유재산 침해를 경계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토지공개념은 사유재산권 보호를 명시한 헌법 23조와 국민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면 안 된다는 헌법 10조와 상충한다"며 "이를 헌법에 도입할 경우 시장경제 원칙이 무너지고 부동산 투기를 잡겠다는 목적도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지공개념 도입은 낙후된 지방이 발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건설사 한 관계자는 "부동산개발만으로 세금을 많이 물게된다면 지방은 택지개발이나 산업단지, 편의시설을 조성하려는 사업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 역시 "이익이 있어야 투자가 이뤄지고 그로 인해 산업이 발전하는데 토지공개념은 이 같은 경제 흐름과 역행한다"며 "한국의 건설산업은 몇십년 후퇴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충분한 논의과정 없이 너무 성급하게 추진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토지공개념을 헌법에 넣기 전에 전반적이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하는 데 그러지 못했다"면서 "개념이 모호한 토지공개념을 성급히 도입했다가는 시장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내에서 토지공개념은 1989년 노태우 정부 당시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토지초과이득세법 등 '토지공개념 3법'을 통해 도입됐다. 하지만 택지소유상한제와 토지초과이득세법은 위헌 판결을 받았다.

최동현 기자 nel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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