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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종합]군인권센터 "軍 촛불집회 무력진압 모의, 강제수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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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서울=뉴시스】권현구 기자 =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이 8일 오전 서울 마포구 이한열기념관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해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이날 군인권센터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후 국방부 내에서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하여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2018.03.08. stoweon@newsis.com


이철희 의원실에서 관련 문건 2건 전날 공개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무기 사용 등 검토"

"비상계엄도 거론, 청와대 교감 없이 불가능"

경실련통일협회 "국정조사로 진상규명 필요"

【서울=뉴시스】유자비 기자 = 지난 탄핵 정국 당시 군(軍)이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모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군인권센터가 관련자들의 강제 수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에서 "전날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 2건에서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 병력 투입, 친위 쿠데타 음모의 진상이 낱낱이 밝혀졌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 의원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라는 제목의 문건을 공개했다.

센터는 "문건은 군 내부의 박근혜 대통령직 복귀 예상 기류에 맞춰 탄핵 기각 시 병력 투입을 대비하는 내용"이라며 "당시 치안 유지 업무에 무기 사용, 병력 출동 부대와 규모 등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는 검토까지 마쳤고 자위권 행사까지 운운하는 등 무기 사용이 당연히 가능한 상황을 기술했다"고 밝혔다.

센터는 "문건이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면서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근혜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으므로 명백히 탄핵 기각 이후를 대비한 것이다.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 문건을 작성하고 병력 투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세력이 지금도 국방부와 육군을 활보하고 다닌다"며 "법무부와 검찰은 관계자 전원을 즉각 강제 수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통일협회도 성명을 내고 "추운 겨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맞서 거리에 나선 시민들을 총칼로 짓밟으려 했다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이는 군부독재에 항거했던 광주 시민들을 무자비하게 학살한 5·18을 떠올리게 하는 일로 상상만으로도 끔찍하다"고 밝혔다.

이어 "군의 무력 진압 모의는 대한민국을 군부독재 시절로 되돌리려는 극악무도한 짓이다. 국정조사를 통해 진상을 밝히고 관련자를 엄벌해야 한다"며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이 군부독재정권 유지를 위해 근거도 없이 제정한 초헌법적인 시행령이다. 군의 정치 개입 여지를 제공하는 위수령은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일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16년 12월9일 국회에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뒤 국방부 내에서는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기각할 것에 대비해 군 병력 투입을 준비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왔다"고 폭로했다.

센터는 "당시 수도방위사령관 구홍모 중장(현 육군참모차장)은 직접 사령부 회의를 주재하며 '소요사태 발생 시 무력 진압'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고 주장했다.

구홍모 참모차장은 다음날 의혹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jabi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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