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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5G 시대 新 망중립성 시급…"과학적 망이용료 산출 모델 개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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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김세관 기자] [자율주행 등 산업·서비스별 기준 마련 시급…"차등 서비스도 허용해야" ]

다가오는 5G(5세대 이동통신) 시대에 맞게 ‘망중립성’ 원칙 개념을 재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율주행차나 원격의료 등 고품질의 네트워크가 필요한 통신 서비스의 망 품질을 우선 배려할 수 있도록 개편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신민수 한양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2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5G 융합 시대, 새로운 망중립성 정책 방향’ 토론회 발제자로 나서 “5G시대 ICT(정보통신기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위해선 시장 참여자간 수익과 비용의 배분이 공정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신 교수는 “5G는 기존 LTE(롱텀에볼루션) 대비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의 특징을 갖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분야별 요구사항에 맞는 다양한 신규 서비스가 출연할 것”이라며 “5G 시장에서의 최종 승리는 ‘세계 최초’가 아니라 교통, 의료, 제조업 등 오프라인 산업을 어떻게 모바일화해 나가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5G 시대에서는 각 산업 분야의 데이터 활용이 차이를 보일 수 있다고도 전했다. 자율주행차와 원격의료 같은 생명과 직결된 분야에서는 보다 고도화 된 품질의 망 서비스가 요구될 수밖에 없다는 것. 때문에 기계적 중립을 요구하는 현재의 망중립성 원칙으로는 기술 및 시장의 발전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망 중립성 원칙은 네트워크 사업자가 누구나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자 혹은 서비스별로 차별해선 안되는 원칙이다. 그러나 최근 망중립성 원칙에 가장 적극적이었던 미국 정부가 전면 폐기를 선언하면서 패러다임이 급변할 조짐이다. 망 중립성 원칙은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시장 상황에 맞게 변하는 개념이라는 게 미국 정부의 원칙 폐기 사유다.

신 교수는 “5G 시대에 부합하는 망중립성의 명확한 개념과 산업별·서비스별 적용 범위에 대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망중립성 정책의 세계적 보편성을 고려해 소비자 피해 방지·구제, 이용자 선택권이 제한되지 않는 원칙 하에서 망중립성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신사업자와 국내 CP(콘텐츠 제공 사업자) 간 협업을 촉진하는 정책과 가계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한 과학적 망 이용대가 산출 모델 개발도 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상필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 대외협력실장은 “5G 시대 이용자 품질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제외하곤 차등 서비스를 허용할 수 있도록 원칙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변재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주최로 진행됐다.

김세관 기자 s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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