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4 (금)

미세먼지 '나쁨' 100→75 이하로 강화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27일부터, 일일 환경기준도 35㎍

美·日 수준으로, WHO엔 못미쳐

기준치 초과일수 훨씬 늘어날 듯

조선일보

오는 27일부터 미세 먼지(PM2.5)의 환경 기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강화된다. 국내외 미세 먼지 배출량이 줄지 않은 상태에서 환경 기준이 강화되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날이 과거보다 훨씬 늘 전망이다.

환경부는 20일 미세 먼지 환경 기준을 현재 일평균 공기 1㎥당 50㎍(마이크로그램·100만분의 1g)에서 35㎍으로, 연평균 기준은 25→15㎍으로 각각 강화한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화된 기준은 미국·일본 등과는 같고, 세계보건기구(WHO) 기준보다는 완화된 수준〈〉이다.

미세 먼지 수준을 예보할 때 쓰는 예보 기준도 바뀐다. 지금은 미세 먼지 농도가 16~50 ㎍으로 예상될 때 '보통', 51~100㎍/㎥일 때 '나쁨', 101㎍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예보하지만 오는 27일부터는 16~35㎍은 '보통', 36~75㎍ '나쁨', 76㎍ 이상이면 '매우 나쁨'으로 변경된다.

2017년 측정치를 이 기준에 대입하면 '나쁨' 일수가 12→57일로 45일 늘어나고, '매우 나쁨' 일수도 0→2일로 늘어난다.

오는 7월에는 미세 먼지 주의보·경보 기준도 강화된다. 주의보 발령 기준은 '2시간 이상 90㎍→75㎍ 이상'일 때로, '경보' 발령은 '2시간 이상 180㎍→150㎍ 이상'으로 낮아진다. 그러나 서울·경기·인천에서 시행 중인 '수도권 고농도 미세 먼지 비상 저감 조치'는 현행 발령 기준(당일·익일 모두 일평균 50㎍ 이상)을 당분간 유지할 계획이다.

[김효인 기자]

- Copyrights ⓒ 조선일보 & chosun.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