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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4월 1일 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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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비즈



다음 달 1일부터 다주택자는 부동산 관련 세금 문제를 유심히 살펴야 한다. 작년 8·2 부동산 대책에 따라 다주택자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양도할 경우 2주택자는 10%포인트, 3주택자 이상은 20%포인트 양도세율이 가산된다. 이 '주택'에는 재건축 조합원 입주권도 포함된다. 2주택 이상 보유자는 집을 3~10년 이상 갖고 있다가 매도할 때 양도 차액의 최대 30%에 대해 세금을 물리지 않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다만 지방 중소 도시 저가(低價) 주택은 주택 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된다. 제외 기준은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등이 아닌 지역의 공시 가격 3억원 이하 주택'이다.

장기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주어지는 세제(稅制)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기준도 강화된다. 이전엔 '5년 이상 의무 임대'로 등록한 주택은 조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계산에서 제외됐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도 빠졌다. 그러나 4월 1일부터는 '8년 이상 의무 임대'로 등록해야 해당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장상진 기자(jhin@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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