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새 금융상품 도입키로
차선이탈 방지장치 단 차도 혜택
올 상반기 국내에도 비슷한 보험상품이 나온다. 금융위원회는 인슈테크 등 새로운 금융 서비스를 육성하기 위한 ‘핀테크 혁신 활성화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하주식 금융위 보험과장은 “앱과 웨어러블 기기 등을 통해 계약자의 건강관리 노력을 파악하고 보험료 할인 혜택을 주는 보험상품이 출시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ING생명은 전용 건강관리 앱(닐리리만보)을 활용해 일정 기간 꾸준히 1만 보 걷기를 달성하면 ‘만보 달성 축하금’을 주는 보험상품을 조만간 출시할 계획이다. 이 회사 이가원 부장은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업무협약을 맺고 ‘국민체력 100’이란 건강관리 프로그램에 참여한 고객들에게 보험료 혜택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자율주행 관련 첨단장치를 단 자동차에 보험료를 깎아주는 상품도 나온다.
금융위는 물건을 사고팔 때 고객의 스마트폰 앱에서 판매자의 앱으로 돈을 주고받는 ‘앱투앱(App-to-App)’ 간편결제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고객의 통장에서 판매자의 통장으로 돈을 보내는 계좌 이체와 같은 방식이다. 이렇게 하면 판매자는 카드사나 결제대행 업체에 가맹점 수수료를 낼 필요가 없다. 현재 카카오뱅크와 K뱅크 등 인터넷 전문은행 2곳에서 앱투앱 결제 서비스를 개발 중이다.
주정완 기자 jwj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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