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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7 (금)

미국 직구 200달러 이하 면세? 건강식품 포함 땐 세금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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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로 풀어본 해외직구 궁금증

공통 적용 기준은 150달러 이하

미국서 산 의류는 200달러까지

직구 물품 국내서 재판매하면 불법

건강식품은 6병 넘으면 통관 안돼

직장인 김용운(47) 씨는 최근 미국에서 190달러어치의 상품을 직접 구매했다가 세관으로부터 세금을 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미국 직구 시 구매액이 200달러 이하이면 세금을 면제받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김씨는 세관에 “착오 아니냐”고 문의했다. 하지만 세관 조치는 잘못된 것이 아니었다. 김씨의 구매 품목에는 건강기능식품이 포함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총 구매액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혜택을 받는다는 게 세관의 설명이었다.

20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해외 직구 규모는 건수 기준 2359만 건, 금액 기준 21억1000만 달러였다. 전년 대비 각각 35.6%와 29.1% 증가한 역대 최대치다. 하지만 아직도 세부 규정들을 어려워하는 직구족이 적지 않다. 해외 직구 관련 의문들을 문답으로 풀어봤다.

중앙일보

[그래픽=차준홍 기자 cha.junh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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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해외 직구를 하려면 개인통관 고유부호가 필요한가.



A : “직구 물품의 수입신고를 위해 필요하다. 관세청 개인통관 고유부호 발급사이트(https://p.customs.go.kr)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Q : 면세 기준은 직구 가액 15만원 이하인가.



A : “아니다. ‘한화 15만원’이 아니라 ‘미화 150달러’ 이하다. 현재 매매 기준율로 따지면 한화 16만원이 조금 넘는다.”




Q : 면세 기준 금액이 200달러 이하 아닌가.



A : “공통 기준은 미화 150달러 이하다. 다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에서 직구하는 의류, 신발, 전자제품, 신발, 가방, 완구 등 목록통관 물품은 200달러 이하까지 면세된다.”




Q : 직구 시 면세되는 세금은 어떤 세목인가.



A : “통상적으로 직구 가액의 10% 전후인 관세, 그리고 직구 가액에 다른 세금을 모두 더한 금액에 추가로 붙는 10%의 부가세가 면세 대상이다.”




Q : 물품 가격이 140달러인데 현지 세금이 14달러 추가됐다. 과세 대상인가.



A : “그렇다. 과세 여부 판단 대상인 직구 가액은 물품대금과 현지 세금·배송비·보험료 등을 모두 더한 금액이다. 이 금액이 150달러 이하가 돼야 면세 대상이 된다. 현지 배송비와 달리 국제 배송비는 가액 산정 시 제외된다.”




Q : 미국에서 의류와 식품을 총 190달러 어치 직구했는데 세금이 부과됐다. 왜 그런가.



A : “미국 직구라도 목록통관이 아닌 수입신고 대상 물품은 150달러 이하까지만 면세 대상이다. 식품·의약품·건강기능식품 등 주로 국민 건강과 관련된 물품은 수입신고 대상이다. 직구 품목에 수입신고 대상 물품이 섞여 있으면 면세 기준이 150달러 이하라 190달러어치를 구매했다면 과세 대상이 된다.”




Q : 160달러어치를 직구했다. 이 경우 면세 기준 가격인 150달러를 제외한 10달러에만 세금이 부과되나.



A : “아니다. 150달러를 포함한 직구가액 전체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




Q : 면세로 직구한 물품을 국내에서 재판매해도 되나.



A : “현실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일이지만 엄밀히 따지면 불법이다. 자가 사용, 즉 개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조건으로 면세받은 물품이라 국내에서 재판매하면 관세법상 밀수입죄, 관세포탈죄 등에 해당한다.”




Q : 식품의약품안전처 확인 없이 통관 가능한 건강기능식품은 몇 병까지인가.



A : “6병까지 가능하다. 다만, 의사소견서 등에 의해 환자가 질병 치료용으로 구매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6병을 초과해도 수입이 가능하다.”




Q : 비비탄을 사용하는 모의 총기를 구매했는데 통관 가능한가.



A : “‘총포·도검·화약류 등 안전관리법’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경찰청 허가를 받아야 들여올 수 있다. 잘 모르겠다면 경찰청에 문의 후 구매하는 것이 좋다.”




Q : 주류 1병, 담배 1보루까지는 면세라는데.



A : “관세와 부가세가 면제되는 건 맞다. 하지만 주세와 개별소비세 및 지방세 등의 세금은 과세한다.”




Q : 직구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면.



A :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소비자 포털(crossborder.kca.go.kr)이나 관세청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서 더 알아볼 수 있다.”


세종=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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