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회수대상은 해당품목을 위탁해 생산한 화성코스메틱이 자가품질검사 과정에서 안티몬 허용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한 품목이다.
식약처는 화성코스메틱이 제조한 모든 제품에 대해 자가품질검사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부적합 원인 등을 파악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식약처는 유통 중인 화장품에 대해 안티몬 등 중금속 검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회수대상 제품을 산 소비자는 해당 제품을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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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예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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