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에는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 이른바 ‘군인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1972년 유신헌법에 명시된 이 조항이 46년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질지 관심이다.
현행 헌법 29조②에는 ‘군인ㆍ군무원ㆍ경찰공무원 등이 전투ㆍ훈련 등 직무집행과 관련해 받은 손해는 법률이 정하는 보상 외에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배상은 청구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위헌 요소가 있는 독소 조항이란 지적에도 40년 넘게 유지돼 왔다. 지난해 9월 리셋코리아(중앙일보ㆍ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개헌특별분과는 이 조항의 삭제를 제안했다. (중앙일보 9월 22일자 4면)
‘이중배상 금지’ 조항을 보도한 중앙일보 2017년 9월 22일자 4면. |
논란이 커지자 71년 대법원이 ‘개죽음 조항’의 위헌 여부를 들여다봤다. 헌법재판소가 있기 전의 일이다. 당시 위헌 결정이라는 파격적 판결이 나왔다. 하지만 박정희 전 대통령은 72년 유신헌법에 아예 이중배상 금지를 명시해버렸다. 군인은 물론 경찰도 추가됐다. 87년 개헌 때도 대통령 직선제 이슈에 묻혀 이 독소조항을 고치지 못했다.
2015년 12월 임진각에서 열린 '평화의 발' 조형물 제막식.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가 동상을 바라보고 있다. 하 중사의 어머니 김문자씨가 눈물을 훔치고 있다. [중앙포토]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김경희 기자 amator@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