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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靑개헌안, '정리해고 반대파업' · '배심원제'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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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권 주체를 ‘외국인’ 및 ‘무국적자’까지 확대

청와대가 20일 공개한 대통령 개헌안은 ‘정리해고’에 반대하는 파업이 합법화될 수 있도록 노동권을 명시한 점과, 천부인권 성격의 기본권 주체를 외국인까지도 확대한 점이 특징이다.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삭제하고 미국식 ‘배심원’ 재판 근거를 마련한 점도 눈에 띈다.

◇ ‘정리해고 반대파업’ 합법화 근거 마련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헌법 개정안에는 노동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공무원의 노동 3권을 보장하는 내용이 추가된다.

우선 헌법 속의 ‘근로’라는 용어가 ‘노동’으로 바뀐다.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노사간 힘의 균형을 위해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도 명시됐고, 노동자가 노동조건의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갖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또 국가에게 동일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수준의 임금 지급 노력 의무, ‘고용안정’과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정책 시행 의무를 부과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에서 ‘단체행동권’ 명시에 대해 “현행 헌법상 임금인상을 위한 단체행동은 문제가 없지만, 정리해고를 반대할 경우 판례에 따라 불법이 될 수도 있었다”며 “(정리해고는) 노동자의 생존을 흔드는 것인데 (이를 반대하는 단체행동이) 불법으로 규정되기 때문에 단체행동권으로 (권리를) 확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미국식 ‘배심원’ 재판 근거도 마련

문 대통령의 개헌안은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를 ‘법원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로 변경해 미국식 ‘배심원’ 제도 도입도 가능하도록 했다.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은 이와 관련 “기존의 헌법에서 ‘법관에 의해 재판 받을 권리’라고 하니 미국에서 인정하고 있는 배심원 재판이 우리나라에서는 헌법적으로 불가능했다”며 “결국은 배심원의 결정에 대해 ‘권고’ 효력만 주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시행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식 배심원 재판까지도 여지를 두기 위해 (‘법관’에서) ‘법원’으로 고쳤다”고 덧붙였다.

◇ 검사의 영장청구권 삭제

검사의 영장청구권도 헌법에서 빠진다.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현행 헌법 제2장의 제12조③은 ’체포·구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적시하고 있다.

조 수석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그리스와 멕시코를 제외하고는 헌법에 영장청구주체 규정을 두고 있는 나라가 없다”며 “이에 다수 입법례에 따라 영장청구주체에 관한 부분을 삭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하더라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고 있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개정 전까지 유효하다”고 덧붙였다.

조 수석은 “형사소송법에서 영장 청구의 주체가 누가될 지는 국회의 몫”이라며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가 마련돼 있어 거기서 마련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 천부인권 기본권 주체에 외국인 포함

헌법상 천부인권 성격의 기본권을 갖는 주체도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됐다. 인간의 존엄성, 행복추구권, 평등권, 생명권,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정보기본권, 학문·예술의 자유 분야의 기본권은 주체가 국민에서 외국인 등을 포함하는 ‘사람’으로 바뀐다.

조 수석은 ‘사람’의 정의에 대해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람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라도 외국인, 무국적자, 망명자 등을 포함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 재산권 보장, 교육권, 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 부분의 주체는 ‘국민’으로 한정했다.

[박정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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