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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6 (금)

미리보는 세기의 재판…檢 '다스=MB' 새 물증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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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2일 영장실질심사

검찰-변호인단 법리다툼 예고

재판 전략-증거 내용 등 총정리

다스 관련 혐의 가장 중요시할듯

MB 정치보복 프레임 인정 관건

李전 대통령은 불출석

아시아경제

검찰 조사를 마친 이명박 전 대통령이 15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을 나서고 있다. /강진형 기자 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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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형민 기자] 오는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심문)는 검찰과 이 전 대통령과의 '법리다툼 전초전'이 될 전망이다. 한마디로 '미리보는 이 전 대통령의 재판'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가 결정되면 그를 기소한다. 기한은 영장실질심사 후 20일까지다. 기소는 기정사실로 굳어진 상황에서 검찰의 눈은 당장 있을 영장실질심사 뿐 아니라 본 재판에도 향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동시에 다음 단계인 재판에 대한 전략과 증거내용들도 모두 정리돼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이 전 대통령측도 "구속영장 청구는 예상하고 있었던 일이었다"면서 "재판에서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열한 법정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검찰과 이 전 대통령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과 결과를 보며 재판 전략을 완성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 관계자들은 영장실질심사에서 당사자 간의 세부적인 법리다툼을 하지 않지만 "재판 전에 대략적인 쟁점을 엿볼 수 있다"고 입을 모았다. 영장전담판사는 검찰이 내놓는 구속영장 청구 사유와 관련 증거들의 상당성 등을 심리한다. 사건 혐의를 밝히는 데 증거들의 중요성이 크다고 보면 구속전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지 여부 등을 다각도로 살펴본 후 구속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검찰은 이번 심사에서 이 전 대통령의 혐의를 밝히는 정황 증거와 진술, 물증들을 모두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영장판사들이 내놓는 평가들은 재판을 앞두고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영장심사에 심리 받은 증거들은 재판에도 쓰일 가능성이 크고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오면 재판 전에 보강할 수 있다. 이 전 대통령측은 모든 혐의에 대해 부인하거나 '모르쇠'로 일관된 태도를 유지하면서 영장판사의 판단 내용을 보고 재판에서 무혐의를 만들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검찰은 우선 다스 관련 혐의를 중요시해 해당 내용에 힘을 실었다. 다스 실소유주를 이 전 대통령이라고 적시하고 다스 비자금 관련 내용에 혐의를 증명하는 설명이 있는 별지를 다른 혐의보다 더 많이 첨부했다. 검찰 안팎으로는 이 전 대통령의 다스 실소유를 확신할 수 있는 물증을 확보해 영장심사에 히든카드로 쓰일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이 전 대통령측은 의혹 제기 때부터 줄곧 주장해 온 '정치보복' 프레임이 영장심사에서 영향을 줄 수 있을 지가 관건이다. 영장 발부의 중요 요소인 증거인멸 우려에 관해 주요 피의자들이 구속됐거나 이미 재판이 시작한 상황에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적다는 점을 강조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공범 의혹을 받는 측근들의 진술에 대해 허위라고 주장한 내용도 판사들이 어떻게 판단할지 두고 봐야 한다.

영장실질심사는 박범석(45.사법연수원 26기) 부장판사가 심리한다. 이 전 대통령이 영장심사에 불출석하기로 했다. 이 전 대통령측은 20일 "검찰에서 본인의 입장을 충분히 밝힌 만큼 법원의 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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