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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2 (일)

'집필자 패싱' 교과서… 한국당, 檢 고발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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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이 초등 6학년 1학기 국정(國定) 사회 교과서가 연구·집필 책임자 모르게 213건 수정〈본지 3월 7일자 A1면 보도〉되는 과정에서 교육부의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위 소속 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은 19일 교육부 현안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교과서 발행사가 교육부에 제출한 '교과서 수정보완 협의록'에 연구·집필 책임자인 박용조 진주교대 교수가 이 협의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박 교수의 도장이 찍혀 있는 사실을 지적했다.

전 의원은 "이 행위는 사문서 위조 범죄에 해당하고 이 과정에서 교육부 압력이 있었으면 교육부도 공범"이라면서 "교육부 압력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므로 검찰 고발 조치가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명백한 불법 행위의 산물인 국정 사회 교과서는 전량 회수해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상곤 교육부 장관은 "전문가 토론회·수정 보완 협의회가 이뤄졌고, 그 과정을 거쳐 발행사가 저희에게 수정 요청을 해 저희가 (승인)했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것은 (집필 책임자인) 진주교대 (박용조) 교수"라고 주장했다.

이에 전 의원은 "박 교수가 의무를 방기하고 협의를 안 한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발행사와 박 교수 간) 협의 자체가 없었다"면서 "참여를 거부한 사람의 날인(捺印)이 교육부에 제출한 집필자 협의록에 버젓이 찍혀 있는 것은 어찌된 것이냐"고 했다.

김 부총리는 "그건 발행사와 집필자 간 문제다. (발행사인) 지학사에 따로 내용 수정에 대한 지침을 준 적이 없다"고 했다.



[김연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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