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01 (수)

[MB 구속영장 청구]‘뇌물’ 이명박 구속영장 청구…검 “증거인멸 우려”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110억대 수수·350억대 횡령 혐의…사익에 권력 활용 “사안 중대”

발부 땐 역대 대통령 4번째 수감 불명예…MB 측 “예상했던 결과”

경향신문

검찰이 19일 110억원대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5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이명박 전 대통령(77·얼굴)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전 대통령이 2013년 2월 대통령에서 퇴임한 지 5년1개월 만이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4번째로 수감되는 전직 대통령이 된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이날 오후 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지난 16일 문무일 검찰총장에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의견을 전달했고, 문 총장은 사흘간의 검토 끝에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에게 대통령 재임을 전후해 삼성그룹의 다스 소송비 대납(60억원대),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통한 인사·사업 로비자금 수수(22억5000만원),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7억원) 등 110억원대 뇌물 수수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다스의 실제 주인은 이 전 대통령이라고 결론 내리고, 그를 다스 자금 350억원 횡령의 주범으로 봤다. 이 밖에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빼돌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대통령으로서 다스 소송 등에 부당개입한 직권남용 등 총 10여개 혐의가 영장에 적시됐다.

검찰 관계자는 “개별 혐의 하나하나만으로도 구속이 불가피한 중대한 범죄다. 계좌 내역이나 장부, 컴퓨터 파일 등 객관적 자료와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로 충분히 소명됐다”며 “이 전 대통령이 기초적인 사실관계도 부인하고 최근까지도 말 맞추기가 계속되어온 점을 감안할 때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해 구속된 박 전 대통령, 이미 구속된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실무자와의 형평성도 고려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과 비교해 질적, 양적으로 혐의가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이 전 대통령 비서실은 입장 자료를 통해 “문재인 정권 출범 이후 지난 10개월 동안 정치검찰을 비롯한 국가 권력이 총동원돼 진행된 ‘이명박 죽이기’로 이미 예상됐던 수순”이라며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미덥·정대연 기자 zorro@kyunghyang.com>

▶ 경향신문 SNS [트위터] [페이스북]
[인기 무료만화 보기]
[카카오 친구맺기]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