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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5 (일)

공공부문 채용·금품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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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공공기관에서 채용과 금품비리가 적발되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됩니다.

또 부정청탁 업무를 한 공직자는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합니다.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정부 혁신 종합 추진 계획'을 권오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채용의 공정성과 공직자 비리 근절에 초점을 맞춘 강력한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채용비리를 비롯해 금품수수와 부정청탁을 하다 한번 걸리면 바로 퇴출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핵심입니다.

채용비리가 적발된 부정합격자는 업무 배제와 직권 면직을 거쳐 즉시 퇴출하고 가담자를 수사 의뢰합니다.

적극적으로 금품을 요구하거나 고의성을 갖고 부정청탁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도 파면·해임 등 중징계 조치하고, 징계가 감면되지 않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합니다.

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신고사무 처리지침'을 개정해 부정청탁을 받고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에 대한 형사고발도 의무화합니다.

이런 조치를 통해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하는 '부패인식지수' 순위를 2017년 51위에서 2022년 20위권으로 끌어올린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정부혁신 전략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모든 성폭력 범죄자는 일정 벌금형 이상 선고 시 '당연 퇴직'되고 성희롱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사람은 실·국장 보직을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내부 성폭력 사건 은폐와 2차 피해 시에는 기관명 대외공표, 시정 및 조치계획 제출 의무화 등 관리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됩니다.

여성의 고위직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임용 목표제 10·20·40'이 도입됩니다.

이를 통해 2022년까지 고위공무원단 내 여성 비율을 10%까지 올리고 공공기관 임원은 20%, 정부위원회는 40%로 비율을 각각 끌어올릴 계획입니다.

YTN 권오진[kjh0516@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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