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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7 (토)

방심위 팀장이 '다른 사람'인 척 민원 신청…결국 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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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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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방송 프로그램이 공정하지 못하거나 선정적이라고 판단할 때 일반인 누구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부 민원을 관리해야 할 방심위 팀장이 다른 사람 이름으로 수십 차례 민원을 넣고 심의까지 유도한 사실이 드러나 파면됐습니다.

김수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013년 MBC 뉴스 화면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인공기를 배치한 의도를 묻는 민원이 방심위에 접수됐습니다.

2015년 KBS 다큐멘터리도 역사 왜곡이라는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민원을 낸 사람은 방심위 김 모 팀장이었습니다. 방심위가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특정 PC에서 민원이 계속 올라오는 게 수상해 내부 감사를 벌인 결과 김 팀장이 주로 사무실에서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 팀장은 친인척 등 다른 사람 명의로 모두 46건의 민원을 제기했고 심의를 거쳐 33건은 법정 제재나 행정지도를 받았습니다.

방심위는 통상 심의 안건을 올릴 때 내부 모니터링팀과 일반인 민원을 바탕으로 하는데, 김 팀장은 '셀프민원'을 제기하고 심의까지 이르게 하는 '청부심의'를 했다고 방심위는 밝혔습니다.

[민경중/방심위 사무총장 : 전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반인 명의를 빌려서 대리 민원을 신청했다고 시인했습니다.]

방심위는 김 팀장을 파면 조치하고 전 위원장, 부위원장과 공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검찰에 고소하기로 했습니다.

[김수형 기자 sea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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