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이 같은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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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해 이맘때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한 바 있습니다. 검찰은 박 전 대통령의 구속 당시 혐의와 비교해봐도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김필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27일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 뇌물 수수와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늘(19일) 취재진에게 "이명박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당시 적용된 혐의들과 비교해서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현재 110억원 대 상당의 뇌물 수수와 다스 투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청와대 등을 동원한 직권남용 등 18가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통상 "이같은 사안의 경우 구속 수사를 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두 전직 대통령은 모두 검찰의 소환조사 당시 자신의 혐의를 부인 했을 뿐 아니라 측근들 대부분이 구속됐다는 점에서 비슷합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심사가 영장 청구 이후 사흘 뒤에 잡힌 만큼 이 전 대통령도 비슷한 시기에 심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디자인 : 김정현)
김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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