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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전경 /중부매일DB |
19일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에 따르면 청주 모 재개발 구역 설계업체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 등)로 조합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청주지검은 "A씨가 업체로부터 수뢰한 돈의 일부는 빌린 것으로 판단되고, 공소유지에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설계업체에 일감을 밀어주는 대가로 부인 B씨의 통장 계좌로 수천만원 상당의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가 업체 대표에게 받은 돈은 7천700만 원 상당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에서 "업체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한 것"이라고 혐의를 부인했다. 경찰은 A조합장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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